주체107(2018)년 11월 17일 로동신문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만고죄악

 

일제가 《을사5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13년이 된다.

1905년 11월 17일 일제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다.동서고금 그 어디에도 총칼을 내대고 대포를 끌고와 《조약》체결을 강박하고 국왕의 서명도 국새날인도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을 날조한 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해초 남조선의 한 대학교수가 발표한데 의하면 조약원본에 고종황제의 비준이 없었고 조약명칭도 적혀있지 않았다.조선말로 된 원본도 그때 일본측이 만든것이였다.다른 한 교수는 미국의 콜롬비아대학에서 고종황제가 미국인선교사에게 준 신임장과 당시 다른 나라 수반들에게 보낸 친서를 찾아냈다.거기에는 고종황제가 《을사5조약》은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날조된것이며 자기는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로일전쟁당시의 일본군자료들을 모아 편찬한 《륙군정사》에 실린 당시 조선주둔군사령관 하세가와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을사5조약》이 강압적으로 날조되였다는것이 폭로되였다.보고서에서 하세가와는 《을사5조약체결당시 일본군 기병련대와 포병련대까지 한양성내에 투입하여 완전장악했다.》고 하면서 조선강점의 제1공로자가 자기라고 주장하였다.《륙군정사》는 또한 일본관료배들의 역할에 의한것으로 알려져있던 일제의 조선강점이 실지에 있어서 군부의 주도적역할에 의한것이라는데 대해서도 밝히고있다.

일제는 이런 강도적인 《을사5조약》을 《법적근거》로 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무참히 짓밟았다.식민지통치기간 일제가 실시한 전대미문의 조선민족말살정책으로 우리 인민은 피눈물나는 노예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에 의해 조선의 수많은 청장년들이 죽음의 전쟁터들과 고역장들에 끌려가 불행을 당하였다.

일제가 랍치, 유괴, 강제련행해간 조선의 청장년은 중일전쟁도발후에만도 840만여명에 달하였다.

일제는 강점기간 조선사람들의 목숨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앗아갔다.총으로 쏴죽이고 때려죽이고 칼로 찔러죽이고 생매장해죽이였다.지어 산 사람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였는가 하면 눈알을 뽑고 사지를 찢어죽이고 불태워죽이였다.

식민지통치기간 일제는 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성노예화하는 특대형반인륜범죄를 감행하였다.

일제가 성노예제도를 내온 목적은 단순히 저들의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강을 세우기 위한데만 있지 않았다.그것은 조선민족을 말살하고 우리 나라를 영원히 저들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것으로서 철두철미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일환이였다.

간악한 일제는 조선민족의 넋과 민족성까지 말살하기 위하여 귀중한 재보인 력사책들을 수많이 소각하였을뿐만아니라 우리 말과 글,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마저도 빼앗으려고 발악하였다.

일제는 식민지통치기간 《내선일체》, 《동조동근》의 기만적인 구호밑에 《황국신민화》정책을 강행하였다.각종 악랄한 방법으로 《창씨개명》을 강요하고 그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비국민》, 《불온한 사람》으로 몰아 박해하였다.

철도, 운송기관들에서는 조선사람의 이름이 붙은 화물취급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조선식의 성과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일자리도 구하지 못하게 하였다.심지어 이름을 고치지 않은 사람들의 자식들에 한해서는 출생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으며 학교에도 갈수 없게 하였다.

일제의 악랄한 《창씨개명》책동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민은 성과 이름마저 공개적으로 쓸수 없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우리 인민에게 천추의 한을 남긴 전대미문의 천인공노할 과거 특대형반인륜범죄에 대해 사죄하기는커녕 그것을 고의적으로 흑막속에 덮어버리려 하고있다.오늘까지도 일본은 죄악의 력사를 부정해나서면서 력사외곡과 날조행위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있다.

일본의 무분별한 망동은 조선민족의 대일적개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하고있다.

우리 인민은 일본이 과거에 저지른 만고죄악을 기어이 결산하고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