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18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허울뿐인 《평화헌법》, 일본은 어디로 가는가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현 수상 아베가 재선되였다.그의 숙원은 자기 임기내에 헌법을 개악하는것이다.

현 일본헌법은 1946년 11월 3일에 제정공포되여 6개월후에 시행되였다.4개 단락의 서문과 10개 장 99개 조문으로 된 기본규칙, 4개 조문으로 된 보충규칙(11장)전문으로 된 일본헌법에서 근간으로 되는것은 반전, 평화를 내용으로 하는 9조이다.

일본의 집권세력과 언론들은 이 헌법을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며 광고해왔다.7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헌법조문은 단 한글자도 고쳐지지 않았다.일본집권세력이 지금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환경의 엄혹함》을 떠들며 《평화헌법》을 한사코 개악하려 하지만 그것은 오래전에 벌써 주검으로 변하였다.형체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넋도 생물학적기능도 없이 보존되여있는 미이라처럼 조문은 고쳐진것이 없어도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죽은 헌법이 되였다.

현 일본헌법 9조에는 국권을 발동한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며 그를 위한 륙, 해, 공군무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규제되여있다.피비린 살륙과 온갖 반인륜적만행으로 얼룩진 일본의 전범죄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평화에 대한 내외의 지향에 립각하여 만들어진것이다.이 조항의 기능을 마비시킨 사약이 바로 일본집권세력이 즐겨 벌리는 헌법해석놀음이다.

일본정계에서는 《자위대》가 군대인가 아닌가를 놓고 론난이 자주 벌어지고있다.아베를 비롯한 당국자들은 세계가 《자위대》를 군대로 보고있다고 떠들어대며 9조의 수정을 요구해나서고있다.《자위대》가 군대이라면 그것을 조작해낸것부터가 위헌이라는것을 말해준다.1950년대의 조선전쟁에 공공연히 가담한 요시다반동정부는 1950년 8월에 7만 5 000여명의 경찰예비대를, 1952년 8월에 12만명규모의 보안대를 무었다.그에 토대하여 1954년 7월 근 20만명에 달하는 륙, 해, 공군무력에 마치 군대가 아닌것처럼 《자위대》라는 명칭을 달아 조작해냈다.

이것은 헌법 9조의 문구와 따져볼 때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하지만 당시 요시다반동정부는 《전쟁포기의 의사를 준수한다는것이 절대로 자위권을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1952년 3월 6일 요시다의 국회답변)는 황당한 해석으로 헌법 9조의 장애물을 돌파하였다.

발효된지 몇년 안되여 《평화헌법》은 이렇게 죽고말았다.그후 일본은 헌법해석놀음에 더욱 집요하게 매여달렸다.

랭전시기 일본집권층은 《자위권이 있는 이상 그를 위한 실력조직인 자위대도 있어야 한다.》, 《자위대에 의한 무력행사는 전수방위에 한정한다.》는 식으로 확대해석하면서 위헌적인 무력 및 장비, 지휘관리체계를 갖추어놓았다.

랭전종식을 군사적팽창의 더없는 기회로 여긴 일본보수통치배들은 비대해진 전쟁수행능력을 《국제공헌》이라는 탈을 쓰고 해외에로 확장하기 위한데로 해석확대의 주되는 창끝을 돌리였다.

일본집권세력은 1992년 유엔평화유지활동협력법을 만들어 캄보쟈에 해외팽창의 첫발을 내디디였다.

그때부터 1999년 주변사태법, 2001년 테로대책특별조치법, 2003년 이라크파병법 등을 련속 조작해내여 해외파병의 활동범위와 권능을 부단히 확대하였다.이 모든것이 헌법해석으로 이루어졌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015년 9월 일본국회에서는 안전보장관련법이 채택되였다.일본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헌법에 위반되는 이 법의 채택도 해석놀음으로 해치웠다.그 다음해 3월에 정식 시행된 이 법률에 의해 헌법에 명칭조차 올라있지 않는 《자위대》무력은 《집단적자위권》을 가지고 《국제평화유지》라는 미명하에 세계 임의의 곳에 뻐젓이 진출하여 전투활동을 임의로 벌릴수 있게 되였다.일본국내에서 보수집권세력의 이런 괴이한 헌법해석놀음을 막지 못하고있다.

일본에는 헌법재판소가 없다.한때 헌법재판소를 내오려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지지부진, 중도반단상태이다.

현 일본헌법 81조에 《최고재판소는 모든 법률, 법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종심재판소이다.》고 규정되여있다.그런것만큼 최고재판소가 응당 위헌적인 법률이나 기타 법적조치들을 규제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최고재판소가 집권당국에 명줄을 잡혀 권력의 시녀로 복무하고있다.최고재판소 성원들은 내각이 지명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임명된다.그러니 정부의 무분별한 해석을 어떻게 제지시킬수 있겠는가.

1959년의 스나가와판결은 이를 웅변으로 보여준다.

당시 최고재판소 장관이였던 다나까 고따로는 권력에 추종하여 도꾜도 스나가와군사기지(미군기지)의 확장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투쟁을 《위헌》으로 최종판결함으로써 일본의 무력보유와 미군주둔을 《합헌》으로 둔갑시켰다.그뿐아니라 이 판례를 그후의 집권당국들이 헌법해석때마다 계속 써먹는 유력한 법적근거로 되게 해놓았다.

최고재판소가 이러하니 정부의 헌법문지기라고 하는 내각법제국의 준법의식은 더 말할나위가 없다.의원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정부립법 즉 태반의 법률안들을 국회가 아니라 내각이 작성하여 국회심의에 제기하는데 이때 해당 법률안의 위헌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하는것이 내각법제국의 권능으로 되여있다.그러나 내각법제국 장관자체가 정부의 일원으로 되여있기때문에 법률안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여있다.

오히려 내각법제국은 언제 어느 정부가 어느 국회에서 어떻게 답변하였고 어떤 결정을 채택하였는가 하는것들을 고문서들에서 뒤져내여 집권세력의 해석놀음에 《법적타당성》을 주어섬기고있는것이 직능처럼 되여있다.

오늘에 와서 어떤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국회청문회에서 피력하였을뿐인 답변서라든가 또는 국회에 상정조차 되여보지 못한 정부결정 지어는 정부의 한갖 자문회의나 간담회가 내놓은 보고서따위가 헌법을 제 구미에 맞게 해석할수 있는 법적근거로 되는 형편이다.이 참담한 법제환경속에서 《평화헌법》은 법적기능을 완전히 잃고말았다.

헌법은 국가사회제도의 원칙과 기본방향, 국가기관의 조직과 활동원칙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이다.일본에서는 《평화헌법》이라고 자랑하는 국가의 기본법이 실지로는 헌법해석놀음으로 만들어진 안전보장관련법과 같은 잡다한 법률들에 의해 유명무실해지고있다.

일본집권세력의 헌법해석놀음에 의해 일본이 어디까지 왔는가는 오늘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군국주의가 부활되였으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설치되는 등 국가구조도 그에 맞게 개악되였다.태평양과 인디아양을 일본《자위대》가 제 수역처럼 싸다니고있으며 다른 지역에서 벌어지는 합동군사연습에 뻐젓이 참가하고있다.이런 형편에서 아베세력은 미이라헌법을 더이상 유지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있다.전쟁헌법을 국가의 기본법자리에 들여세우려 하고있다.그것이 실행되면 일본은 해외침략을 합법화할수 있게 된다.

일본은 제국시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있다.그 후과를 가늠할수 없는 제2의 패망의 길로 줄달음치고있다.

장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