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5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우호조약을 둘러싸고 더욱
긴장해지는 이란-미국관계

 

얼마전 미국이 이란과 체결하였던 우호조약의 파기를 선언하였다.이란외무성이 이와 관련한 서면각서를 미국측으로부터 받았다는것을 공식 밝혔다.

1955년에 두 나라사이에 체결되였던 조약은 우호, 경제관계 및 령사권리에 관한 조약이다.당시 이란은 친미적인 파흐라비가 통치하고있었다.

미국이 60여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 조약에서 탈퇴하는 조치를 취한데는 그럴만한 리유가 있다.최근년간 이란이 이 조약을 미국의 대이란제재의 비법성을 까밝히는 주되는 법률적근거로 내들고있기때문이다.

지난 7월 이란은 미국이 핵합의에서 탈퇴한 후 취하고있는 대이란제재조치들이 1955년 우호조약에 위반된다는 내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이란은 미국의 핵합의탈퇴를 규탄하면서 자기 나라 정부가 미국의 위법행위들을 철저히 조사할것이며 이에 따르는 필요한 모든 대응조치를 취할 법적권리를 가지고있다고 강조한바 있다.

2016년에 이란은 자기 나라가 1983년에 있은 레바논주둔 미해병대에 대한 폭탄테로공격을 《지원》하였다는 리유로 미국이 동결시킨 20억US$의 자산을 되찾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이때에도 이란은 미국의 동결조치를 절도행위로 묘사하면서 그것이 1955년 우호조약에 대한 란폭한 위반으로 된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란의 련이은 소송을 놓고 해당 조약은 1979년 이란이슬람교혁명전에 체결된 조약으로서 더이상 효력을 발생할수 없다, 따라서 대이란제재는 절대로 조약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제기된 문제들과 관련한 심리를 진행한 후 이란의 주장을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결국 대이란제재의 도수를 더욱 높이려는 미국에 있어서 1955년 우호조약은 거치장스러운 장애물로 되였다.외신들이 평한바와 같이 미국은 더이상 이 조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였다.

이미전에 미국무장관은 자국이 이란과의 1955년 우호조약을 파기할것이라고 밝힌바 있다.그때 그는 이란이 정치적목적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를 악용하고있다고 비난하면서 나는 미국이 이란과의 우호조약을 파기할것이라는것을 발표하는바이다, 솔직히 말하여 이것은 39년동안 지연되여온 결정이다고 주장하였다.

그로부터 얼마후 미국은 파기선언을 하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밝힌데 의하면 미국이 일방적으로 파기선언을 냈지만 그것이 실지로 효력을 발생하자면 적어도 1년이 걸릴것이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