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7일 조선중앙통신

 

론평

파쑈악법의 70년력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평양 12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

최근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70년이 된것과 관련하여 악법철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가고있다.

지난 1일 각계층단체들로 구성된 《보안법》페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지금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초불시위로 교체된 《정권》이 그 페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11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1948년 12월에 제정된 보안법은 지난 70년간 사상, 량심의 자유를 옥죄며 권력이 반대자를 처벌하는 도구로 쓰이였다. 보안법에 기반한 간첩조작, 종북몰이, 색갈론 등 페해는 따로 거론하지 않아도 될만큼 막대하다. 유엔과 국제대사령이 1990년대부터 페지를 권고해왔다.》고 전하였다.

남조선에서 과거 독재《정권》시기 조작된 무수한 《보안법》관련 모략사건들의 진상이 련이어 밝혀지고있는것은 악법존재의 부당성을 낱낱이 고발해주고있다.

《보안법》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파쑈적폭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한 희세의 악법이다.

그러나 력대 남조선보수《정권》은 무고한 조선인민들을 무참히 유린교살한 일본파시즘의 악법잔재를 페기할대신 장장 70년동안이나 계속 개악해가며 독재통치수단으로 삼아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무차별적탄압에 의해 사상과 량심의 자유가 짓밟히고 정의를 지향하는 각계층의 수많은 인민들이 《친북좌파》, 《종북세력》으로 몰리워 감옥에 끌려갔다.

《보안법》은 그 뿌리로 보나, 무고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죄악과 동족대결을 최악의 사태에로 몰아간 기록으로 보나 그 어디에도 비길데 없는 극악무도한 법아닌 《법》이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의 기운이 높아가고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있다.

보수《정권》이 무너지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번영의 새시대가 열린 오늘까지 《보안법》이 존재해있어야 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민주와 민권을 위하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란다면 적페의 근원인 《보안법》에 종지부를 찍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