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오늘 우리는 주체조선의 위상과 국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전인민적인 총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력사적인 시기에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46년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것은 우리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의 제정으로 당의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이 법화되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인민은 인류제헌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헌법을 마련해주시고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빛나게 완성시켜주신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이다.사회주의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 국가의 모든 법들은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된다.우리 나라에서는 법집행자가 다름아닌 인민대중이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해나가는데 우리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빛내여나가기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오늘 우리 인민앞에는 전면적인 국가부흥시대의 요구에 맞게 혁명의 전진을 보다 가속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점령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사회주의헌법에는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사상이 구현되여있으며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모든 기관들과 공민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할 때 사회제도가 공고해지고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우월성과 생활력이 더욱 뚜렷이 발현될수 있으며 주체조선의 정치사상적, 군사경제적위력이 백방으로 강화될것이다.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이다.사회주의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온갖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짓부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수 있다.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는 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으로 급부상한 우리 공화국의 무진막강한 위력앞에 겁을 먹은 제국주의반동들은 부르죠아사상문화를 류포시켜 우리 인민의 혁명의식,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고 사회주의제도를 내부로부터 변질와해시켜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적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을 짓부시고 인민의 근본리익을 지키자고 하여도, 반동적인 사상문화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의 침습을 철저히 막고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자고 하여도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기치높이 경제활성화의 돌파구를 열고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면 자립경제의 발전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고 나라의 경제를 효률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사회주의헌법에는 인민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당과 국가의 정책이 구현되여있다.모든 공장, 기업소들과 근로자들이 경제건설과 경제생활분야의 원칙들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법적의무를 다해나갈 때 경제건설의 전전선에서 생산적앙양과 비약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를수 있다. 우리는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일찌기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법의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모든 사회성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사람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하도록 하는것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여 주체의 사회주의헌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시키는것과 함께 착취계급의 통치수단으로 복무하고있는 자본주의나라 법들의 반동성과 반인민성을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사람들에게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을 똑바로 알려주며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는것을 잘 알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여야 한다.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교양에 힘을 넣어 새 세대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을 무겁게 여기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하여야 한다.법무해설원들은 공화국법의 적극적인 옹호자, 선전자라는 높은 책임감을 간직하고 법해설선전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준법교양을 생동한 현실자료에 기초하여 개별담화, 경험발표, 예술선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그 실효를 부단히 높여나가야 한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당의 로선과 정책,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며 국가와 사회앞에 지닌 의무를 다해나가야 한다. 누구나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는것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법규범을 마련하여준 당과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 법적투쟁을 강하게 벌려나가야 한다. 위법행위와 비사회주의적현상은 크든작든 사회적안정을 파괴하고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좀먹는 위험한 독소이며 그것을 없애기 위한 투쟁은 인민의 운명과 사회주의제도를 지키기 위한 책임적인 사업이다. 법기관들과 법무일군들은 군중에 의거하여 계급적원쑤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과 이색적인 사상과 풍조를 퍼뜨리는 행위, 온갖 위법행위들을 제때에 적발분쇄하여 정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은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들을 제정보충하는 사업을 심화시켜 새롭게 제시되는 당정책과 방침들을 국가관리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구현하기 위한 부문법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당적, 국가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며 법집행에서 당과 혁명의 리익, 인민대중의 리익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에 대한 사랑에 기초하여 보고 대하며 법적투쟁이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법무일군들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업과 생활에서 원칙적이고 공명정대하여야 하며 고지식하고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해당 지역안의 법무사업전반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지고있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원만하게 하여 법무생활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우리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된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가야 한다.각급 법무부서들에서는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에 대한 지도와 판정사업을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에서는 법무생활과 관련한 모두다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지켜나감으로써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