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0월 21일 로동신문

 

일본이 저지른 극악한 랍치범죄

중세기노예사냥을 릉가하는 특대형죄악

 

일본은 력사적으로 죄많은 나라, 랍치범죄의 왕초이다.오래전부터 타민족에 대한 랍치와 략탈, 로략질을 일삼으면서 생존해왔으며 랍치를 중요한 국책으로 삼아왔다.

임진조국전쟁시기 일본의 사무라이들은 조선을 침략하고 백주에 수많은 조선의 기술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집단적으로 랍치해갔다.이 전쟁후 유정(사명당)이 령활한 외교활동으로 일본에 랍치되였던 수많은 조선사람들을 송환한 사실도 있다.

랍치에 이골이 난 일제가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하고 관권과 군권을 발동하여 감행한 조선인청장년들에 대한 랍치와 유괴, 강제련행은 그 수법과 야만성에서 중세기에 벌어졌던 노예사냥에 짝지지 않는 특대형범죄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하고 계단식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일제는 병력과 로동력의 결핍에 직면하게 되였다.전선이 확대되는것만큼 인적 및 물적소모도 커졌던것이다.급해맞은 일제는 부족되는 병력과 로동력을 조선에서 충당하려 하였다.

일제는 《국가총동원법》, 《국민징용령》, 《장년전원에 대한 징용령》, 《학도근로령》 등 각종 악법들을 련이어 조작하고 조선인청장년들을 직업이나 나이, 성별에 관계없이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장과 고역장들에 내몰았다.

초기에 회유와 강권을 배합한 이른바 《인부모집》과 《관알선》의 외피를 쓰고 진행하던것을 전쟁이 확대된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그러한것들을 모두 벗어던지고 무차별적인 《징용》, 《징병》의 명목밑에 랍치와 강제련행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일제가 감행한 랍치방법은 유괴와 강권이 결합된것이였는데 여기에서 기본은 강권이였고 유괴는 강권에 의하여 안받침되여있었다.

일본에서 발간된 한 출판물은 《첫째로, 기업이 한 〈모집〉에 의한 련행, 이것은 달콤한 말을 쓰면서 〈2년계약〉이라고 속여서 로동력을 획득한것이다.이 〈모집〉방법으로 20만명이상을 련행하였다.둘째로, 〈조선총독부〉와 조선로무회가 주로 사용한 〈관알선〉방식인데 약 26만명을 련행하였다.셋째로, 일본정부의 〈징용령〉에 의한 강제련행이다.이것이 가장 무도한 방법으로 진행된것이다.그것은 바로 〈사람사냥〉이였다.1939년에 〈징용령〉이 발동되여 불과 1년사이에 40만명이상을 련행하였다고 한다.1945년의 패전당시까지 도대체 얼마나 련행되였는지는 아직 밝힐수 없다.》고 그 진상을 까밝혔다.출판물은 조선인강제련행수법을 《사람사냥》으로 특징지으면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랍치방법의 간교성과 포악성을 적라라하게 폭로하고있다.

당시 조선인강제련행에 나섰던 일본인 가마다도 《가장 가혹한것은 로무의 징용이였다.전쟁이 점차 가렬해짐에 따라… 로무징용자의 할당이 상당히 엄하게 되였다.납득시켜서 응모하게 하려고 해서는 도저히 예정수자를 채우지 못하게 되였다.그래서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로무계원이 깊은 밤이나 이른새벽에 남정들이 자고있는 집을 갑자기 습격하거나 혹은 논밭에서 한창 일하고있는 때에 트럭을 들이대고 거리낌없이 잡아갔다.그다음에는 대오를 편성해서 혹가이도나 규슈의 탄광들에 보냈다.그렇게 해야 책임을 다한다고 하면서 란폭한짓들을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제에 의하여 《징용》과 《징병》, 성노예로 끌려갔던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강제련행과정이 단순한 《모집》이 아니라 강제적인 유괴, 랍치, 체포였다는것을 증언하고있다.

일제에 의한 조선인강제련행은 천추에 용서 못할 반인륜적범죄이며 전대미문의 특대형랍치범죄이다.일제에 의하여 감행된 랍치와 련행, 집단적학살과 같은 극악한 범죄행위는 우리 인민에게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와 원한을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랍치의 진범인인 일본은 지난날의 범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까지도 반공화국적대시책동에 열을 올리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놀아대고있다.

그러나 오늘의 밝은 세상에서 흑백을 전도하는 일본의 이러한 광대극은 통할수 없다.

일본은 피로 얼룩진 자기의 과거죄행으로 하여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대에 오르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