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4일 로동신문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세계는 경제의 지식화에로 전환되고있으며 우리앞에는 나라의 경제를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경제로 일신시켜야 할 시대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전파, 응용이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고있는 오늘 모든 나라의 경제토대와 산업구조, 생산방식과 경영관리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있으며 경제발전정책 역시 지난 시기의 자연부원확보로부터 지적자원확보에로 방향전환되였다.

지금 날이 갈수록 치렬해지고있는 기업들사이, 나라들사이의 경쟁은 본질에 있어서 인재를 누가 더 많이 선발하고 육성하는가, 지적재산을 누가 더 많이 창조하고 보유하며 능숙하게 활용하는가, 그것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가에 따라 그 순위가 결정되는 지적소유권경쟁이라고도 말할수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여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여 과학기술발전을 촉진하도록 할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나라의 경제를 명실공히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로 일신시키기 위하여서는 사회경제관계를 지식과 정보를 기본생산수단으로, 지적재산을 전략자원으로 하는 지식경제체계에로 전환시켜야 한다.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하고 첨단산업을 기둥으로 하는 지식경제는 산업부문과 과학연구부문들사이의 경제기술적련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 지적자원을 합리적으로 효과있게 활용하며 그 성과에 토대하여 새로운 첨단산업을 더 많이 창설할수 있는 경제적조건과 법률적환경이 갖추어져야만 공고히 유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수 있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그러한 모든 조건과 환경, 수단을 사회경제관계의 공고한 체계와 질서로 고착시키고 담보해준다.

지식경제는 생산자원과 사회생산물이 전적으로 지식과 정보, 지적재산으로 일관된 지적창조순환을 토대로 하는 새로운 경제형태이다.

발명, 공업도안, 상표, 저작물 등 지적재산의 창조와 보호, 류통, 리용이 바로 지적창조순환이며 이것은 오늘날의 사회적재생산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되고있다.

지적창조순환은 지적재산의 창조과정뿐아니라 보호와 류통, 리용의 전과정을 포함한다.그것은 지적재산의 보호와 류통, 리용이 창조의 직접적인 결과로 이루어지는 필연적이며 불가분리적인 과정인 동시에 창조의 끊임없는 반복과 갱신으로 맞물려지기때문이다.

오늘의 사회경제관계는 새로 창조되는 지적재산에 대한 소유관계, 창조와 류통, 리용과정에 맺어지는 관계, 창조순환을 위한 자원배치와 구조를 그 내용으로 하게 된다.

지적창조순환을 위한 사회경제적환경과 조건이 전사회적범위에서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고착된것이 다름아닌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이다.

현대과학기술이 지식경제의 원동력이라면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지식경제의 전반적발전을 확고히 담보해주고 힘있게 떠밀어주는 추동력이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도안, 저작물에 대한 창조자의 권리를 보호해줌으로써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발명과 창작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게 한다.이와 함께 지적재산에 대한 각종 정보를 지체없이 사회에 공개하도록 하여 중복연구와 지출을 없애고 모든 지적자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데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지어준다.특히 이 과정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의 리익, 창조자의 리익을 다같이 보장하고 이미 이룩된 연구성과들에 토대하여 보다 가치있는 지적재산을 더 많이 창조하기 위한 경쟁을 심화시켜 과학기술발전과 경제발전을 힘있게 추동한다.

한마디로 말하여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떠난 지식경제의 존재와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완비하는것은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인 동시에 나라와 민족의 부강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는 전인민적이며 전국가적인 사업이다.

우리 식의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끊임없이 발전완성시켜나가야만 지식경제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경제관계를 확립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의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적극 불러일으켜 경제강국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다질수 있다.

사색과 탐구, 창조가 모든 사회성원들의 생활방식으로 되고 그것이 지적소유권보호제도에 의하여 담보될 때 비로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될것이며 멀지 않은 앞날에는 우리 나라가 지식의 힘으로 장성하는 지식경제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서게 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적소유권보호제도의 중요성과 의의를 똑바로 인식하고 현대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창조와 혁신을 기본발전방식으로, 지적소유권보호제도를 추동력으로 하는 지식경제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그리하여 우리 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과시해야 한다.

김일성종합대학 법률대학
연구사 김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