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27일 로동신문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이 땅에 위대한 태양의 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을 다 바쳐 세워주시고 강화발전시켜주신 우리 조국의 위상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아래 더욱 높이 떨쳐지고있다.

공화국창건 일흔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경축하고 또다시 새로운 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노도쳐 나아가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 인민은 12월 27일을 맞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리 인민의 가슴가슴은 왜 그리도 끝없이 설레이는것인가.

우리의 모든 행복과 미래를 법적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헌법,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세차게 차넘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인민을 위한 헌법을 마련하시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주신 크나큰 업적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의 법제전통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를 구현하시여 우리 나라에서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공화국북반부에서 이룩된 국가건설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공화국헌법을 작성하도록 이끌어주시고 전인민적토의를 거쳐 주체37(194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회의에서 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바로 그때부터 우리 인민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우리 나라에 사회주의제도가 서고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면서 발전하는 현실은 그에 맞는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것을 절실히 요구하고있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문제는 더는 미룰수 없는 정치적문제로 나섰다.

이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가기구체계와 그 권능을 서술한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헌법들과는 달리 구성과 내용에서 완전히 우리 식으로 새롭게 전개된 헌법을 마련하시기 위하여 끝없는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법전문가들도 생각 못한 크고작은 문제들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결론을 주시고 그처럼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시며 헌법개정의 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시였다.

숭고한 이민위천의 사상에 기초하시여 새 헌법에 담아야 할 원칙적문제들과 규제내용의 매 조항들을 명확히 가르쳐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헌법초안이 완성되였을 때에는 해당 부문 일군들에게 배포하여 연구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한 협의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정식 채택되였다.

지금도 조용히 귀기울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신 뜻깊은 교시가 못 잊을 추억속에 들리여온다.

새로 작성된 사회주의헌법은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성과들을 정확히 반영하고있으며 사회주의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문화분야의 제 원칙들과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있으며 국가기관들의 구성과 임무, 활동원칙을 규제하고있습니다.…

사회주의헌법은 근로인민대중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그들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걸쳐 참다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었다.또한 혁명의 리익, 혁명발전의 견지에서 모든 조항이 규제되여있었다.

사회주의헌법의 제정은 우리 국가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이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사회주의헌법이 공포되고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주석으로 높이 모신 력사적사변을 두고 온 나라가 주체조선의 찬란한 래일을 내다보며 기쁨에 설레이던 그때의 감격을 우리 인민은 지금도 잊지 않고있다.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의 국가로!

오늘도 우리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고결한 충정을 안으시고 조국청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지금으로부터 24년전 7월 어느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감회깊이 되새겨진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온 나라가 비분에 떨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자신의 드팀없는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은 전체 조선인민의 일치한 의사와 절대적인 지지에 의하여 높이 추대되신 우리 공화국의 초대주석이시였다고, 우리 나라에서 주석은수령님이시라고, 전세계의 벗들도 우리 수령님을 존경심과 친근감을 가지고 김일성주석님이라고 칭송하고있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이의 교시를 받아안으며 일군들은 공화국의 주석으로서의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의 위대성에 대하여 다시금 심장깊이 새겨안았다.우리 인민이 얼마나 걸출한 위인, 탁월한 수령을 모시고 혁명을 해왔는가를 돌이켜보는 일군들의 가슴은 뜨거워올랐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숭엄한 격정에 휩싸여있는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자신의 절절한 심정을 담아 이렇게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 우리곁을 떠나셨지만 우리 조국과 인민앞에, 세계와 인류앞에 특출한 공헌을 하시고 가장 높은 존경과 흠모를 받아오신 김일성동지를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숭고한 도덕의리에 의하여 어버이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신다는것이 법화되고 그에 맞게 헌법의 해당 부분이 수정보충되였다.

한조항한조항 다듬어지고 수정보충된 사회주의헌법으로 하여 우리의 국가기구는 김일성조선의 무궁한 미래를 담보하는 강력한 체계로 전변될수 있었다.

이렇게 되여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처음으로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국방위원회의 지위와 권능, 국방위원회를 중추로 하는 새로운 국가기구체계가 법적으로 규제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이 성스러운 부름을 불러볼수록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사회주의헌법을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내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력력히 어려온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엄숙히 선포하도록 하시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이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열어주신 사회주의길을 따라 곧바로 전진해나갈수 있는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조국의 륭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이룩하여놓으신 이 불멸할 업적을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못 잊는다.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수령영생위업,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실현의 기치로 높이 추켜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야말로 인민대중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평범한 사람들모두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법적으로 담보해주는 가장 우월하고 강위력한 사회제도이다.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가리키시는 길을 따라 김일성-김정일헌법을 억세게 틀어쥐고 광명한 미래를 향하여 과감한 공격전을 벌려나가는 우리 인민의 앞길에는 오직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림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