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0일 로동신문

 

남조선에서 《보안법》의
부당성을 론증한 책 출판

 

7일 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보안법》의 부당성을 론증한 책이 출판되였다.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가 쓴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보안법》이라는 제목의 도서에는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수십년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 그 개악, 페기를 둘러싼 법리론쟁 등을 인문사회과학적관점에서 분석한 내용들이 서술되여있다.

필자는 《보안법》은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좌익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제정되였으며 발생초기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리용된 반민주적인 악법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보안법》에 의해 외곡된 보수와 진보의 개념과 《종북》탄압의 배경,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있는 내용들을 그는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보안법》이 국제사회의 비판대상이 되고있으며 외세가 《보안법》을 리용하여 조선반도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끝으로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화는 이루어질수 없다고 하면서 악법은 페기되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