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4일 로동신문
드러나고있는 《유신》독재통치의 진상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적페청산투쟁이 날로 강화되고있는 가운데 《유신》독재통치시기 감행된 박정희역도의 반인민적죄행을 폭로하는 자료가 공개되였다. 모두 105권의 기록물로 되여있는 자료에는 180여명에 관한 재판과 수사기록들이 들어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기록들을 보면 1974년 《유신》독재를 반대하였다는 리유로 《긴급조치》 4호로 탄압을 받았던 민주청년학생총련맹(민청학련)사건과 196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박정희역도일당에 의해 조작된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 등이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인민혁명당사건과 민청학련사건은 《유신》독재시기의 대표적인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이다. 1964년 3월 서울대학교에서부터 시작된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한일회담》반대투쟁이 삽시에 남조선 전지역에 파급되여 6.3인민봉기로 확대되자 이에 극도로 당황망조한 군사파쑈도당은 그해 8월 그 무슨 《북의 지령》이니, 《국가변란 획책》이니 하면서 인민혁명당사건이라는것을 조작하고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일대 검거선풍을 일으켰다. 그후 남조선에서 파쑈독재를 반대하고 《유신체제》철페를 요구하는 대중투쟁이 고조되는데 따라 1974년 4월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사건이라는것을 또다시 조작하여 이 조직이 민청학련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정부》를 전복하려 하였다는 혐의를 들씌워 사건관련자들을 《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내란선동》 등의 죄목으로 극형과 중형에 처하는 포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대통령선거법》위반사건도 마찬가지이다. 1967년 박정희도당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인민들의 불만을 누르고 반대파들의 진출을 막기 위해 서울경찰국에 《선거사범전담반》이라는것을 설치하고 주민들과 야당들에 대한 폭압을 강화하였다. 《정부》의 반인민적시책에 대해 조금이라도 불평을 터놓거나 저들의 선거협잡놀음에 응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선거법》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구 잡아가두었다. 그해 4월 17일 하루동안에만도 서울에서 13명을 잡아갔으며 인천에서는 11살 난 소녀가 자기 집 벽에 어지럽게 나붙은 《선거》선전용종이를 뗐다 하여 그를 《대통령선거법》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여 탄압하였다. 실로 분렬의 비극을 악용하여 《용공》조작으로 남조선인민들을 무참히 탄압한 박정희도당의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꼽자면 이루 헤아릴수 없다. 신문은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이 《유신》독재《정권》시기에 감행된 범죄를 폭로하는데서 핵심적인 자료로 된다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