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7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시급히 철페해야 할 희세의 파쑈악법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조작된지 70년이 되는것을 계기로 악명높은 파쑈악법을 철페할것을 요구하는 기운이 고조되였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가 집필한 도서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보안법》이 출판되였다.도서는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그 피해사례들, 개악과 페지문제를 둘러싼 자료들을 서술하고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필자는 책에서 리승만역도가 진보적인 활동을 탄압할 심산밑에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여 꾸며낸 《보안법》은 조작초기부터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의 자유를 짓밟는 수단으로 악용된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국제사회에서도 비난의 대상으로 되여왔다고 하면서 당장 페지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보다 앞서서는 민족작가련합소속 녀류시인이 식민지땅에서 살판치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페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법을 만들어 새세상을 이루자고 호소하는 시 《국가보안법을 무덤에 묻고 통일법으로》를 창작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뿐이 아니다.《보안법》페지를 위한 각계 단체들의 활동도 적극적으로 벌어지고있다.얼마전 남조선의 각계 단체들로 구성된 한 시민사회단체는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남관계가 발전하고있는 지금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그 페지를 주장하였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철페기운이 고조되고있는것은 당연한것이다.

폭로된바와 같이 남조선의 《보안법》이라는것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파쑈적폭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따 조작해낸 희세의 악법이다.친일의 뿌리에서 돋아난 력대 남조선보수《정권》들은 조선의 애국자들을 닥치는대로 학살처형한 일제의 파쑈악법을 청산하기는커녕 그에 기초하여 가장 악명높은 《보안법》을 꾸며내고 저들의 비위에 맞게 부단히 개악하면서 그것을 권력유지의 도구로, 인민탄압을 위한 만능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박정희역도의 집권시기를 놓고보아도 파쑈교형리들은 《유신》독재철페와 사회의 민주화, 조국통일을 요구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을 《보안법》을 휘둘러 무자비하게 체포처형하면서 전대미문의 치떨리는 인권유린만행을 감행하였다.《보안법》이 살기를 풍기는 속에 우리 공화국을 동경하고 찬양하거나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 독재통치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안법》의 각종 독소조항들에 의해 가차없이 탄압당하였다.《보안법》에 의해 억울하게 처형당해야 했던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동부베를린사건 등 각종 모략사건의 피해자들은 이 파쑈악법의 반민주적이며 반인권적인 정체를 낱낱이 고발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존재해온 력사야말로 파쑈독재의 칼날에 민주주의가 무참히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짓밟아온 피비린 범죄의 력사이다.이 세상에 수많은 법들이 존재하지만 무고한 인민들을 그렇듯 닥치는대로 탄압한 남조선의 《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없다.하기에 국제인권단체들과 세계 각국의 언론들도 《보안법》을 폭로단죄하면서 그의 철페를 일관하게 요구해온것이다.

이런 치떨리는 악법이 보수《정권》이 몰락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린 오늘까지 뻐젓이 살아 독을 쓰고있는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민족의 수치이다.

《보안법》의 철페는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이것을 외면하는것은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이다.진실로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그것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

《보안법》은 제명을 다 산 낡은 대결시대의 유물이다.이미 존재할 리유를 상실한 《보안법》은 남조선민심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따라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