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17일 로동신문

 

론평

총결산해야 할것은 일본의 과거죄악이다

 

일본수상 아베가 년두소감이라는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전후 일본외교의 총결산》을 운운하며 랍치문제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횡설수설하였다.

아베의 망동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 덮어버리고 그 청산을 어떻게 하나 회피해보려는 섬오랑캐특유의 파렴치성의 발로이다.

아베가 떠드는 랍치문제는 해결된지 오래다.미해결건으로 남아있는 중대하고도 력사적인 랍치문제는 바로 일본에 있다.

지난 세기 전반기 우리 나라를 군사적으로 강점한 일본은 관권과 군권을 총발동하여 조선사람들을 조직적으로 랍치해갔다.국가총동원법까지 조작하고 840만여명의 청장년들을 랍치, 유괴, 강제련행하여 죽음의 전쟁판과 공사장들에 내몰았으며 100여만명의 조선사람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20만명의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전락시켰다.

지난날 유럽식민주의자들이 아프리카땅에서 벌린 노예사냥을 무색케 하는 사람사냥, 랍치범죄를 일본은 조선땅에서 뻐젓이 감행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종식후 열린 국제군사재판소들의 규정에는 전쟁전 또는 전쟁중에 임의의 민간인에 대하여 감행한 학살, 섬멸, 노예화, 추방 및 기타 비인간적행위는 범죄를 감행한 나라의 국내법이 어떻게 되여있든 관계없이 반인륜범죄로 된다는것이 명기되여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강제련행 및 랍치, 강제로동범죄는 인도에 관한 전쟁범죄행위로 된다.

1999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채택된 《무력분쟁시에서의 조직적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류사관행에 관한 최종보고서》는 구일본국에 의하여 산생된 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로동문제와 함께 《군인》, 《군속》문제를 전쟁범죄로 규정하였다.그리고 일본정부에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일본의 랍치범죄는 그야말로 시효가 적용될수 없는 극악한 전쟁범죄이다.

오늘날 일본이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요란스럽게 떠들어대지만 과거에 저지른 죄악들로 하여 전범국, 랍치왕국, 특대형반인륜범죄자의 오명을 벗지 못하고있다.시시각각 일본의 어깨를 짓누르는것은 과거죄악청산의 무거운 짐이다.

아베세력은 종지부가 명백하게 찍힌 랍치문제를 요란하게 떠들면서 그 그늘속에 일본이 감행한 특대형반인륜범죄들을 묻어버리려 하고있다.

일본군성노예문제를 비롯한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저지른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가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곳곳에 일본군성노예소녀상이 세워져 일본의 과거죄악을 계속 폭로하고있다.

지난해 2월 미국의 한 흑인인권운동가는 뉴욕에 있는 일본군성노예소녀상에 꽃을 놓은 다음 기자들에게 《일본에는 성노예피해자할머니들의 상처를 치료해야 하는 도덕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금 아베세력은 랍치문제와 과거청산문제를 대치시키고 저들의 력사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다.

아베세력이 아무리 발광해도 과거청산의무를 벗어던질수 없다.

정의와 진실을 외곡하고 자기의 력사적책임에서 빠져나가는것이 외교가 아니며 자국민들에게 세대를 이어 치욕의 짐을 덧지우는것이 정치가의 책무가 아니다.

반인륜범죄로 얼룩진 과거사에 대한 청산을 회피하며 영원히 파렴치한 전범국으로 남아있는것이 결코 일본의 국익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자명하다.

일본에 있는 《식민지력사박물관과 일본을 잇는 모임》 사무국장 야노 히데끼가 언론을 통하여 아베정권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조선에 대해 못된짓만 하고있다, 아베정권의 이러한 행위를 저지시키는것이 일본시민으로서의 책무이다, 일제강점시기에 감행된 인권유린만행에 대하여 일본인들은 알아야 하며 조선에 대하여 응당 일본정부는 제대로 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성토한것은 그때문이다.

충고하건대 《전후 일본외교의 총결산》은 명백히 지난 세기 전반기 조선에서 감행한 과거죄악을 철저히 청산하는것으로 되여야 할것이다.

일본의 미래는 그 길에 있다.

리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