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2563호 주체108(2019)년 1월 24일
국가적인 추모의 날을 정함에 대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인 7월 8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인 12월 17일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에게 가장 큰 상실의 아픔을 남긴 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록 서거하시였으나 한평생 조국과 인민,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절세위인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태양의 모습은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며 이 땅우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리움의 대하가 끝없이 흐르고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혁명의 대성인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경모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일인 7월 8일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서거일인 12월 17일을 국가적인 추모의 날로 한다.
2.해마다 7월 8일과 12월 17일에 조기를 띄운다.
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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