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9일 로동신문
일본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5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과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법조인들이 일본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련대투쟁에 들어갈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남조선대법원은 일본의 전범기업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정부와 전범기업인 신일본제철기업과 미쯔비시중공업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였다.》, 《있을수 없는 판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집는 판결》, 《모든 대책을 강구해나갈것이다.》고 하면서 남조선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고있다. 지어 일본우익단체인 《행동하는 보수운동》을 비롯한 보수깡패들은 도꾜의 한복판에서 《욱일기》 등을 휘두르며 《국제법위반이다.》, 《일본기업을 지키자.》고 웨치며 란동까지 부리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과 일본의 시민단체들과 법조인들은 일본 아이찌현 나고야시에서 모임을 가지고 일본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내기 위한 단체를 결성하여 련대투쟁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