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월 15일 로동신문
친일역적행위 폭로
남조선의 한 방송이 전한데 의하면 박근혜《정권》시기 대법원 원장노릇을 하던 량승태가 일제강제징용피해자소송과 관련한 재판을 할 당시 청와대의 앞잡이노릇을 하며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고의적으로 기각시키는 친일역적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자는 손해배상과 관련한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이 반발할것이라고 하면서 박근혜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앞서 있은 판결을 뒤집을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일제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시키였다. 이러한 사실은 전 대법관 김용덕의 진술을 통해 폭로되였다고 한다. 이밖에도 량승태가 일본전범기업측 변호사와 직접 만나 일제강제징용피해자소송과 관련한 재판진행상황을 알려준 사실이 기록된 문건도 발견되였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