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2월 3일 로동신문

 

론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필수적요구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신년사에 제시된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총공격전을 과감히 벌리고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진격로를 열어나가는데서 준법기풍을 확립하는것은 중요한 요구로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국기와 국장, 〈애국가〉를 신성하게 대하고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여야 하며 전체 인민이 강대국공민답게 존엄있고 당당하게 처신하는것을 습벽으로 굳혀야 합니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한다는것은 전체 인민이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국가적인 규률과 질서를 세운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는것은 당의 일관한 방침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중요한 요구이다.

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의 요구대로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법의 규제적범위가 넓어지고 법의 역할은 더욱 높아진다.그러나 어느 국가에서나 법의 역할이 중시되고 그것이 철저히 준수되는것은 아니다.자본주의국가의 법은 극소수 특권계급, 자본가계급의 리익만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위장된 도구이다.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절대다수 근로대중이 법을 지키는데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지 않고있으며 법준수가 권력에 의해 강요되고있다.자본주의사회에서는 언제 가도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될수 없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가능하다.우리 국가의 법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인민적인 법이다.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법들이 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인 의사와 요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게 집행되며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데 복종된다.공화국헌법에 규정된 공민의 권리는 우리 인민이 실질적으로 누리고있는 자주적권리의 법적표현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적권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장받고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있다.때문에 우리 공화국에서 인민들은 법을 준수하는것을 자신들의 자주적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활적인 요구로 받아들이고 그 집행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게 된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오늘 더욱 중대한 문제로 나선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속에서 준법의식을 높이고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과 질서를 세워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법치국가를 건설하여야 우리 공화국을 모든 면에서 제일인 사회주의강국으로 빛내일수 있다.우리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온 사회에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는 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한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는데서 강력한 군력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바로 법이다.

정치생활, 경제생활을 비롯한 모든 사회생활은 법에 의하여 담보되는것만큼 법의 규제적, 통제적역할을 높이고 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는것은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그 우월성과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필수적조건으로 된다.

정치, 경제, 문화를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원칙들을 인민대중을 중심으로 규제한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인류제헌사의 그 어느 갈피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가장 인민적인 법이다.하기에 우리 나라에서 법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튼튼히 지키고 공고발전시키는 위력한 무기로 되고있다.

지금 제국주의반동들은 가혹한 반공화국제재봉쇄와 악랄한 사상문화적침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사람들을 정신도덕적으로 부패변질시켜 강력범죄와 불량행위, 미신, 마약범죄행위를 비롯한 비사회주의적현상과 이색적인 생활풍조가 싹트고 자라나게 함으로써 우리 제도를 내부로부터 와해붕괴시키자는데 있다.

만일 법질서가 약화된다면 사회에 무규률과 무질서가 조장되고 사람들이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되며 계급적원쑤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이 준동할수 있는 틈을 주게 된다.이색적인 사상문화와 변태적인 생활양식에 물젖어 침략세력을 제압할수 있는 강력한 군력을 가지고있으면서도 총 한방 쏘아보지 못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빼앗긴 나라들의 비극은 결코 먼 과거사가 아니다.

조선의 혁명가들은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이행전략에 녹아난 이전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쓰라린 전철을 절대로 밟지 않을것이며 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 우리의 혁명진지를 철통같이 다져나갈것이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보다 가속화하여 인민의 꿈과 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요구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면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이 문제해결의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데 있다.

경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동원리용할수 있다.모든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자고 하여도 국가적인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경제건설에서 나타나는 무규률과 무질서에 대한 법적통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이지 않는다면 국가적손실을 막을수 없고 나라의 경제발전이 더디여져 나중에는 사회주의경제제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원만히 발휘할수 없게 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경제사업의 효률을 높이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해나갈수 있게 기구체계와 사업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법률적조건과 환경이 마련되고있다.경제장성의 견인력을 확보하고 생산과 기술발전을 추동하며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킬수 있는 제도적조치들이 강구되여야 경제강국건설이 보다 가속화될수 있다.법적기강을 확립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과 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는것은 우리의 자립경제의 위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오늘 우리앞에 나선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사회주의문명건설을 다그치는것이다.세계적인 정치군사강국을 일떠세운 기세드높이 문화분야에서도 세상에서 으뜸가는 문명국을 건설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사회주의문명건설을 위한 투쟁이 더욱 고조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적소양과 풍부한 정서, 고상한 도덕을 지니고 생활을 문명하고 락천적으로 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우리 인민이 누리는 문화정서생활은 법에 의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공화국법은 사회주의사회의 문화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을 명확히 규제하고있다.사회주의문명건설에서 나서는 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사람들은 혁명선배와 웃사람을 존경하고 동지들을 사랑하며 집단의 화목과 단합을 보장하고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을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는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더 잘 갖추어나가게 된다.또한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과 문화정서생활기지들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할데 대한 규범을 비롯하여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과정에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며 보다 훌륭한 환경과 조건에서 일하며 생활하려는 요구를 원만히 실현하게 된다.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을 인민들이 페부로 느끼게 하자고 하여도, 사회주의교육제도의 우월성을 최대로 발양시켜 우리 조국을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고 하여도 준법기풍이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되여야 한다.

모든 공민들은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인민의 자주적삶을 법으로 지키고 튼튼한 법적토대우에서 륭성과 번영을 이룩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남김없이 떨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