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3월 24일 로동신문
론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
오늘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빛나게 수행해나가는데서 전사회적인 준법기강을 확립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온 사회에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 때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보위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사회는 고도로 조직화된 사회이며 혁명적법질서를 요구한다.사회주의강국건설은 온갖 낡은 사상잔재와 비사회주의현상을 철저히 없애고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강국의 위상에 어울리게 개변시키기 위한 거창한 투쟁이다.여기에는 광범한 대중이 참가하며 방대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이 리용된다.그러므로 인민대중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사회생활의 모든 부문을 통일적으로 틀어쥐고 지휘하지 않고서는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없다.이러한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힘있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법이다. 사회주의법은 사회주의사회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준칙, 생활규범이다.사회주의국가는 법규범과 규정에 기초한 자각적인 규률생활인 사회주의법무생활을 통하여 인민대중을 조직화하고 통일적으로 움직이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적극 조직동원한다.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며 생활할 때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우선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모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하는것이다. 사람들의 모든 행동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야 누구나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 기풍을 세워나갈수 있다. 준법교양에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법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도록 하는것이다.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법무생활에 어떻게 참가하는가 하는것은 그들이 법에 대하여 어떤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있는가 하는데 귀착된다.자본주의국가의 모든 법은 극소수 착취계급의 리익을 반영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착취하는데 복무하는 반인민적인 법인것으로 하여 절대다수 사람들로 하여금 법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과 태도를 가지게 한다.그러나 사회주의법은 전체 인민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하는 가장 인민적인 법이다.우리 국가의 법의 혁명적본질과 우월성은 전체 인민의 법에 대한 절대존중과 자각적인 법무생활을 낳고있는것이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다.법이 우리 행동의 안내자라고 하는것은 바로 법이 구체적인 행동방향을 가르쳐주고 모든 행동의 옳고그름을 판단하여주는 역할을 하기때문이다.사회주의법에 의하여 각이한 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흐름에 합류하게 된다. 우리 나라에는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적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법적통제, 법적투쟁을 강하게 벌리는것이다. 법적통제와 법적투쟁은 사람들에게 국가의 법질서를 어겨서는 안된다는 강한 자극을 주고 그들을 법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옳바로 이끌어나간다.더우기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책동이 더욱 악랄해지고있는 오늘 법적통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이는것은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해나가는데서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법적통제, 법적투쟁을 강화하는데서 선차적인것은 계급적원쑤들과 불순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책동을 철저히 적발분쇄하는것이다.모든 법기관들과 감독통제기관들은 법집행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은 인민의 운명과 미래를 걸고 진행하여야 할 책임적인 사업이다.비사회주의적현상에 대하여서는 자그마한 요소도 절대로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 누구나 국가의 법과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며 국가와 사회의 주인다운 태도, 나라의 번영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는 관점을 확립하고 일터마다에서 높은 로력적성과를 거두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는 당과 인민대중의 일심단결을 파괴하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안으로부터 허물어뜨리는 혁명의 원쑤이다.로동당의 권위, 인민의 운명을 걸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우리 당의 의도를 언제나 명심하고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의 사소한 요소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려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또한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전사회적인 준법기강을 세우기 위한 사업은 법기관들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며 공화국의 모든 공민들과 기관, 기업소, 사회협동단체들에서 혁명적인 법질서를 튼튼히 세워나갈 때 철저히 확립되게 된다.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에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가 참가한다.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의 중요목적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모든 단위들을 위법현상이 없고 당정책관철과 본신임무수행에서 모범인 단위로 만들어 사회주의제도를 공고히 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자는데 있다. 각급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이 운동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를 고조시켜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기 위한 사업에 전체 인민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하여야 한다.도, 시, 군들에서 당조직의 지도밑에 지역안의 모든 단위들을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에 참가시키기 위한 정치사업과 전형단위들을 창조하고 그 모범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잘해나갈 때 이 운동이 더욱 활발히 벌어질수 있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법치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려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 사업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시대적높이에 맞는 국풍을 세우는 사업과 밀접히 결합하여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신분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