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3월 11일 로동신문

 

로씨야대통령 군축조약의 리행을
중지할데 대한 정령에 수표

 

로씨야대통령 울라지미르 뿌찐이 4일 정령 《쏘베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과 미합중국사이의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리행을 로씨야련방이 중지할데 대하여》에 수표하였다.

대통령행정부 공보국은 미국이 쏘미사이의 1987년 12월 8일부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따르는 자기의 의무를 위반하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이 정령이 비준되였다고 통보하였다.

뿌찐은 1995년 7월 15일부 련방법 《로씨야련방의 국제조약들에 대하여》 제37조 4항에 준하여 미국이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에 따르는 의무의 위반현상을 퇴치할 때까지 쏘련과 미국사이에 체결된 중거리 및 보다 짧은거리미싸일철페조약의 리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

로씨야대통령은 조약리행을 중지한다는데 대해 통보할것을 외무성에 위임하였다.

정령은 비준된 날인 3월 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