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5월 18일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상임대표가
유엔사무총장에게 편지를 보내였다

 



(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 김성은 공화국의 무역짐배 《와이즈 호네스트》호에 대한 강탈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유엔사무총장 안또니오 마누엘 데 올리베이라 구떼헤스에게 17일 편지를 보내였다.

편지는 최근 미국이 미국법에 걸어 우리 무역짐배를 미국령사모아에 끌고가는 불법무도한 강탈행위를 감행한것은 미국이야말로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날강도적인 나라임을 스스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이 선박강탈의 구실로 내든 미국내법에 기초한 대조선《제재법》과 같은 일방적인 제재는 유엔총회 제62차회의 결의에 따라 유엔헌장과 국제법에 어긋나는 비법적인 행위로 규정되여있으며 주권국가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나라 사법권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이라고 밝혔다.

더우기 미국은 우리의 주권이 정정당당하게 행사되는 무역짐배를 강탈함으로써 유엔헌장을 란폭하게 짓밟는 주권침해행위를 감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미국의 날강도적행위로 인하여 조선반도정세에 미칠 후과에 대한 세계적인 우려가 그 어느때보다 커가고있는 때에 유엔사무총장이 긴급조치를 취하는것으로써 조선반도정세안정에 이바지해야 하며 유엔의 공정성을 증명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우리는 유엔의 차후행동을 지켜볼것이라고 편지는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