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5월 19일 로동신문

 

론설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시정연설을 격정속에 받아안고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현 단계의 투쟁에서 우리앞에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정부는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화국법은 우리 당과 국가정책의 구현이며 여기에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의 행동준칙이 규제되여있다.모든 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으며 사회주의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해나갈수 있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이다.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여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이런 조건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로 나선다.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와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여야 사회주의국가의 뿌리이고 지반이며 그 발전의 담당자인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보장할수 있다.

현시기 우리 공화국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은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여 사회주의의 물질적기초를 튼튼히 다지는것이다.경제사업과 관련한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며 모든 경제기관, 기업체들이 국가의 리익과 인민의 복리증진을 우선시하고 정해진 법과 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강한 규률을 세울 때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총폭발시켜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기적적인 신화를 창조할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해나가야 한다.

현시기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는데 맞게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는것이다.

법제정사업은 법질서를 세우기 위한 첫 공정이다.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자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법으로 규제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여 수많은 법과 규정들을 제정하였다.우리에게는 아직 제정하여야 할 법과 규정들이 있으며 이미 제정된 법과 규정들에는 변화된 현실에 맞게 수정보충해야 할것도 있다.사회가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회관계가 생겨나고 위법행위의 형태와 수법도 달라지고있는것만큼 그에 맞게 법과 규정을 새로 만들거나 제때에 수정보충하여야 법적투쟁과 법적처리를 바로할수 있다.그러므로 부문법들을 정책적으로 잘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규범과 규정,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여야 한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국가의 제도적, 법률적조건과 환경을 개선하는것은 현시기 법제정부문앞에 나서고있는 중심과업이다.당의 경제정책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경제관리법규들을 수정보충하여야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지도와 전략적관리를 원만히 실현하면서 기업체들이 생산과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조직진행해나가도록 법적으로 담보할수 있다.당면하여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바로 실시하기 위한 법률적환경과 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경제강국건설은 과학교육의 급속한 발전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과학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키자면 과학교육과 관련한 법규범과 규정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새로 만들것은 만들고 수정보충할것은 제때에 수정보충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특히 지적창조력을 증대시키는데 필요한 법률적환경을 마련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한다.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다음으로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는것이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하여야 전체 인민이 국가의 모든 법들을 절대존중하고 자각적으로 지키게 되며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 제도와 질서가 정연하게 서고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자면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이 선차적이다.위법행위가 나타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사회성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잘 모르고 준법의식이 낮은데 있다.우리 나라에 이미 세워진 정연한 준법교양체계를 활발히 운영하여 모든 사람들이 사업과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법규범과 규정들, 어떤 위법행위를 하였을 때 어떤 법적제재를 받게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다.특히 교육기관들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법교육과 준법교양에 힘을 넣어야 그들이 어려서부터 나라의 법을 무겁게 여기고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게 할수 있다.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은 사회주의법무생활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모든 단위를 위법행위가 없고 당정책관철과 본신임무수행에서 모범적인 단위로 만들기 위한 위력한 대중운동이다.현실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모범준법단위칭호쟁취운동을 더욱 활발히 벌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들에서 해당 단위의 법무생활정형을 중요판정내용의 하나로 정하고 여러가지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는데서도 경쟁단위의 준법기풍을 중요시하도록 하면 모범준법단위칭호를 쟁취하려는 대중의 열의를 더욱 높일수 있다.

관할지역안의 법무사업전반을 당과 국가앞에 책임지고있는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가 자기 사업을 원만하게 하여야 법무생활을 대중자신의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철저히 확립할수 있다.해당 지역의 전반적법무생활을 통일적으로 지도할수 있도록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체계를 바로세워 준법교양과 법적통제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하며 옳바른 방법론을 가지고 준법교양과 법적통제를 공세적으로 벌려나가야 한다.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는 또한 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이는것이다.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데서 법기관들의 책임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법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온 나라에 혁명적법질서를 튼튼히 세울수 있다.

계급적원쑤들과 적대분자들의 반혁명적인 책동과 각종 범죄행위들을 모조리 적발분쇄하는것은 피흘려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당과 인민정권, 사회주의제도를 해치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불순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에 철저히 제압분쇄하며 인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조금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는것은 법기관들의 의무이다.

법적통제와 사상교양을 옳게 배합하는것이 중요하다.일부 뒤떨어진 사람들도 다 고마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혜택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들이다.그런것만큼 품들여 교양하고 법적통제를 적절히 배합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각성시키고 모범적인 사회주의근로자로 개조할수 있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면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대로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법기관들은 생산과 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하도록 하며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일군들속에서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가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는것이 중요하다.사람들의 사상정신을 오염시키고 사회를 변질와해시킬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각성을 높이고 무료의무교육제와 무상치료제를 비롯한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이 정확히 실시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해나갈 때 우리 국가의 사상문화진지가 굳건히 다져지게 되며 인민들이 사회주의조국의 고마움을 생활을 통하여 절감하고 조국의 부강발전을 위하여 더욱 헌신분투할수 있다.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하는것은 법적기강을 바로세우고 우리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관건적고리이다.법일군들은 수령보위, 제도보위, 정책보위, 인민보위의 제일선을 지켜선 성스러운 사명을 항상 자각하고 법적투쟁과 처리를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그리고 공명정대하게 하는것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

모든 법무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박사 부교수 리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