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5월 25일 로동신문
학살자 전두환과 그 후예 남조선신문이 주장
19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가 《학살자 전두환과 그 후예 자유한국당은 이제 천벌을 받아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전두환이 광주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사살명령을 내린 사실이 밝혀져 국민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운전사로 복무한 오원기가 전두환과 함께 5월 21일 낮에 비행장으로 이동하였다고 한것과 역도가 광주에 직승기를 타고 나타났다고 한 미군방첩부대 요원이였던 김용장의 증언이 일치하다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역도가 광주에 가지 않았다는것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특수부대인 《편의대》를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류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동》을 선동한 사실이 드러난것을 비롯하여 모든 증거자료들은 전두환이 현장에서 직접 사살명령을 내렸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고 규탄하였다. 광주학살의 진상규명과 살인주모자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자한당》과 같은 전두환군부악페후예들은 살인자를 비호하고있다고 사설은 단죄하였다. 전두환이 살아있는 한 광주봉기피해자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수 없으며 《자한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전두환과 같은 살인마를 심판할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이제라도 전두환을 즉각 구속하고 법정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반인륜적대량학살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될수 없다. 이제 전두환의 살인만행은 더 이상 감출수 없는 사실로 되였으며 심판은 더이상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가 되였다. 또 모략의 소굴 《자유한국당》과 전두환군부무리들의 범죄적만행들도 낱낱이 밝혀내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 손가락으로 해를 가릴수 없고 죄는 지은데로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