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7월 24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불법무법의 《정미7조약》

 

일반적으로 조약이라고 할 때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정부들사이에 일정한 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하여 규정하는 국제적합의를 말한다.

력사에는 나라들간에 체결된 수많은 조약이 기록되여있다.그가운데는 조약의 내용은 물론 그 체결 및 발효절차 등 공인된 기본원칙이 준수된 기초우에서 체결된 조약들이 있는가 하면 국제법의 공인된 기본원칙이 무시되고 강제로 체결된 조약 아닌 《조약》들도 있다.

하지만 일제와 같이 다른 나라에 식민지노예의 멍에를 씌우기 위하여 강압적인 방법으로 아무런 법적효력도 없는 가짜조약을 조작한 례는 없다.

일제가 날조한 《정미7조약》도 그중의 하나이다.

《정미7조약》은 형식상으로나마 남아있던 조선봉건정부의 내정권마저 비법적으로 강탈한 사기협잡의 산물이였다.

1907년 7월 24일 일제는 조선봉건정부와의 《합의》밑에 《정미7조약》을 《체결》하였다는것을 공표하였다.

《정미7조약》을 날조한 주요계기는 헤그밀사사건이였다.

이미 1905년 11월에 세인을 경악케 하는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우리 나라에서 통감통치를 실시하고 매국적인 내각을 내온 일제는 저들의 식민지통치를 강화하는데 일정한 장애로 되고있던 고종황제를 최종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각방으로 책동하였다.

이러한 때인 1907년 6월 헤그밀사사건이 발생하였다.

일제는 이 사건을 저들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그리하여 조선침략의 괴수 이또 히로부미(이등박문)에게 헤그밀사사건을 구실로 고종을 황제자리에서 내쫓은 다음 조선의 내정권을 《합법적》으로 탈취할수 있는 《조약》을 체결할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

상전의 지시를 받은 이또는 고종을 강제적인 방법으로 황제자리에서 내쫓고 순종을 그 자리에 올려앉힘으로써 《정미7조약》을 손쉽게 조작해낼 목적밑에 매국노들을 내세워 고종황제에게 퇴위를 강요하게 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이또는 매국역적을 불러다놓고 《정미7조약》을 날조하였다.

모두 7개 조항으로 되여있는 《조약》에서 일제는 조선봉건정부는 《시정개선에 관하여 통감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것, 《고등관리의 임명은 통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통감이 추천하는 일본인을 관리로 임명》하여야 한다는것, 《통감의 동의없이 외국인을 용빙》하지 못한다는것 등을 규정하였다.이리하여 조선봉건정부는 일본통감의 《지도》, 《승인》, 《동의》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였다.

《정미7조약》은 국제법적으로 볼 때 적법성을 완전히 상실한 불법무법의 협잡문서이다.

《정미7조약》에 《조인》한것은 통감인 이또와 조선봉건정부의 총리대신 리완용이였다.

통감부는 《을사5조약》에 의해 조선에 설치된 일제의 식민지통치기구였다.《을사5조약》이 날조된 《조약》인것만큼 통감부나 통감의 존재를 법적으로 인정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더우기 매국역적 리완용이 나라의 최고주권자인 황제로부터 조약체결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받았다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다.이것은 《정미7조약》이 초보적인 조약체결의 원칙마저 무시된 날조품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정미7조약》은 《을사5조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겨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잃은 조선봉건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자격도 없는 통감사이에 조작된것으로 하여 법적으로 성립될수 없는 비법문서이다.원래 외교권을 강탈당한 조선봉건정부와 외교권을 강탈한 일제사이에 그 무슨 《조약》을 체결한다는것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외교권을 빼앗긴자와 빼앗은자사이에 《평등》과 자유로운 《합의》라는것이 있을수 없다는것은 삼척동자에게도 명백한 리치이다.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국제조약에 규정된 내용들이 체약국들에 의무적인 성격을 띠는것으로 되자면 조약이 국제법의 공인된 기본원칙이 준수된 기초우에서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이와는 반대로 조약이 체약국쌍방의 자원적의사와 합의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일방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법적효력을 가질수 없다.

국가주권의 최고대표자의 서명과 날인이 없고 일방적으로 꾸며진 《정미7조약》은 그야말로 불법무법의 사기협잡문서이다.

이렇듯 일제는 《정미7조약》과 같은 협잡문서들을 거리낌없이 조작하여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키고 자연부원을 닥치는대로 강탈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죽음의 전장터와 고역장에 끌고다니며 이루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의 《적법성》을 운운하며 피비린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한사코 회피하고있다.

과거범죄청산문제를 대하는 일본반동들의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하고 파렴치하기 그지없다.

일본은 특대형반인륜범죄를 부정하고 죄악으로 얼룩진 과거력사를 미화분식하려 할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과거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배상의 길에 나서야 한다.

림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