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21일 로동신문

 

일본당국은 조일관계를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를 중지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조일우호친선협회 대변인담화

 

최근 일본반동들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렬한 방법으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탄압말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당국은 10월 1일부터 유치원, 보육소 등의 유아교육, 보육시설에 다니는 3살부터 5살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그 비용을 《무상화》한다고 공표하였다.

이 《유아교육, 보육무상화》제도의 실시는 지난 5월 일본국회에서 《아이키우기지원법》이 성립된데 따르는 조치라고 한다.

그러나 일본당국이 요란스럽게 광고한 《무상화》조치는 민족배타주의가 골수에 꽉 들어찬 일본의 자화상을 더 짙게 부각시켜준것으로 하여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지난 4월 5일 일본당국은 그 무슨 통지라는데서 조선학교를 비롯한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을 《무상화》대상에서 제외하며 그 어떤 보육시설허가신청도 접수하지 말것을 각 지방자치체들에 지시하였다.

그리고 5월 30일에는 일본 내각부가 지방자치체의 담당자들에게 그 통지내용을 재삼 침투시키면서 이를 철저히 강행하라고 내리먹이였다.

《유아교육, 보육무상화》를 소관한다고 하는 일본당국자들이 련이어 나서서 그토록 피대를 돋구며 왜가리청을 지른것은 바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외국인학교 유아교육, 보육시설의 대다수가 조선학교의 유치반들이기때문이다.

일본당국의 부당한 차별책동으로 말미암아 현재 조선학교 유치반들의 보육시설허가신청이 모두 부결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엄중한 상황이 조성되였다.

아이들의 신성한 배움터, 놀이터에 돌을 던진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본당국의 저속하고 야만적인 행태는 재일조선인들의 민족교육을 기어이 파탄시키려는 뿌리깊은 흉심의 발로이다.

천만부당하고 후안무치한 일본당국의 처사는 지금 전체 조선민족의 치솟는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조일우호친선협회는 일본당국의 재일동포자녀들에 대한 차별행위를 우리 공화국과 총련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행위로, 인간의 륜리를 모독하는 극악한 범죄행위로 준렬히 단죄배격한다.

총련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과 재일동포사회의 민족성을 기어이 말살하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일본반동들의 비렬하고 악착스러운 행위는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재일조선어린이들에게 지원제도를 적용하는것은 과거 일제가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범죄로 보나 재일동포들의 민족교육발전을 악랄하게 저애한 죄상으로 보나 응당하다.

재일조선인들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징용, 징병 등으로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 후손들로서 일본당국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할 법적, 인도적책임을 지니고있다.

더우기 일본반동들은 70년전 미국의 사촉하에 《조선인학교페쇄령》을 내리고 재일동포들의 피와 땀이 스며있는 민족교육자산들을 백주에 강탈하는 극악무도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때로부터 오늘까지 총련의 민족교육을 거세말살하기 위한 탄압책동을 끈질기게 감행하여왔으며 그로 하여 민족교육이 입은 재정물질적피해는 실로 헤아릴수 없다.

이러한 죄악에 찬 력사를 성근하게 반성하고 응당한 보상을 할 대신 나어린 재일동포자녀들에게까지 전대미문의 차별정책을 강요하는것이야말로 조선민족에 대한 우롱이고 천추에 용서 못할 범죄행위이다.

만일 아베정권이 달라진 세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청맹과니처럼 설쳐대며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대상으로 계속 무모한 광기를 부려댄다면 영원히 정치미숙아의 오명을 벗지 못한채 대세의 흐름에서 밀려나 쓰디쓴 참패를 면할수 없을것이다.

일본당국은 재일조선어린이들에 대한 차별만행이 조일관계를 되돌릴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로 몰아가는 자멸행위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한다.

 

주체108(2019)년 8월 20일

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