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30일 로동신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가 8월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박봉주동지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총리인 김재룡동지가 리만건동지, 박광호동지, 리수용동지, 김평해동지, 최휘동지, 태종수동지, 오수용동지, 안정수동지, 박태덕동지, 박태성동지, 김영철동지, 김수길동지, 태형철동지, 로두철동지, 리용호동지, 최부일동지, 정경택동지, 조연준동지, 리병철동지, 노광철동지, 임철웅동지, 김덕훈동지, 리룡남동지, 김능오동지, 박정남동지, 리히용동지, 조춘룡동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성원들, 최고인민회의 부의장들이 개회사를 박태성의장이 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 의안을 결정하였다. 1.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2.조직문제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최룡해대의원이 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본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그는 공화국정부앞에 나서는 이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최룡해대의원은 사회주의헌법 제6장 《국가기구》에서 국가기관들의 권능과 관련한 문제를 일부 수정보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와 권능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새로운 조문으로 규제함으로써 명실공히 전체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에 의하여 추대되는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이것은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임무와 권한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새로 보충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법적지위가 더욱 공고히 되고 국가사업전반에 대한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국무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이 수정보충됨으로써 그는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최고인민회의 권한을 규제한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 정리한것을 비롯하여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안의 기본내용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최룡해대의원은 이번에 수정보충하게 되는 사회주의헌법이 국가의 전반사업에 대한 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가 전원찬성으로 채택되였다. 회의에서는 둘째 의정이 토의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김영대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에서 소환하고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박용일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하였다. 또한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대의원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보선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의 제의에 따라 손영훈동지를 내각사무장으로 새로 임명하였다. 박태성의장이 페회사를 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2차회의는 【조선중앙통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