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7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또다시 드러난 생태환경파괴자의 정체

 

비법적인 고래사냥군으로 비난을 받아온 일본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상아거래를 조장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또다시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고있다.

얼마전 스위스의 제네바에서는 야생동식물들의 국제적거래를 규제하는 워싱톤조약체약국회의가 진행되였다.회의에서는 절멸될 위기에 처해있는 야생동식물들이 많은 조건에서 체약국들이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시급히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데 대하여 강조되였다.

회의에 참가한 여러 아프리카나라 대표들은 국제적거래가 금지되여있는 상아의 국내거래를 허용하고있는 일본이 《상아의 위법적인 거래에 도움을 주고있다.》고 하면서 일본국내에서의 상아거래를 금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아프리카코끼리보호련맹도 세계에서 가장 큰 일본의 상아시장들이 비법적인 상아거래를 조장하고 코끼리밀렵행위를 부추기고있다고 하면서 일본이 국내의 상아시장들을 페쇄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상아시장페쇄를 요구하는 국제적인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바다는 물론 륙지에서도 지구의 생태환경파괴를 조장시키는 일본의 정체는 여지없이 드러나고있다.

지난 기간 코끼리는 상아를 노린 밀렵자들의 범죄행위로 하여 서우와 천산갑을 비롯한 희귀한 동물들과 함께 절멸될 위험에 처하였었다.

때문에 아프리카나라들은 상아를 노린 코끼리밀렵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조치들을 취하여왔다.1990년부터 워싱톤조약에 의해 국제적인 상아거래가 금지되였다.

그러나 일본은 국내에 수입한 재고를 판매하는것을 승인하고 상아시장을 공공연히 운영하여왔으며 이를 페쇄할것을 요구하는 국제기구들과 여러 나라의 요구를 오래동안 무시하여왔다.

결국 일본의 이러한 처사는 코끼리밀렵행위가 계속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일본국내의 상아시장이 조직적인 밀수통로의 온상으로 되고있다고 폭로한 국제환경보호단체의 조사결과발표와 일본국내의 상아시장에 대한 불충분한 단속통제가 위법적인 국제거래를 초래하고있다는 내용의 워싱톤조약 이전 사무국장의 론문은 그에 대한 실증으로 되고있다.

일본당국이 날로 높아가는 국제적인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상아단속관을 배치》한다느니, 상아의 등록과 심사를 《엄격히 진행》한다느니 하는 기만극을 벌려놓고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상아의 비법적인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상아시장을 페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구의 생태환경을 무차별적으로 파괴시키며 저들의 리기적목적실현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는 일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는 날로 높아가고있다.

본사기자 리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