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11일 로동신문
론평 용납될수 없는 반인권적폭거
얼마전 일본최고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데 대한 오사까조선학원의 상소를 기각시켰다. 이것은 민족교육을 말살하고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민족동화교육을 되살리려는 일본반동들의 집요하고 악랄한 민족배타주의책동이며 우리 국가와 총련에 대한 극악한 적대시정책의 발로이다.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을 보호하고 일본학생들과 꼭같이 우대해주며 그들이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누릴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담보해주는것은 일본정부의 도덕적의무이다. 재일조선공민들은 과거 일본이 감행한 반인륜적인 조선인강제련행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이거나 그 후손들이다.일제는 우리 나라에 대한 식민지통치기간 숱한 조선청장년들을 징용, 징병 등의 명목밑에 일본땅으로 끌고가 패망될 때까지 죽음의 고역장들에 내몰아 고혈을 짜내였으며 전쟁대포밥으로 써먹었다.일제의 야만적인 살인로동과 전쟁책동에 의해 희생된 조선청장년들은 헤아릴수 없이 많다. 오늘의 재일조선공민들은 그 인간생지옥에서 겨우 살아난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자손들이다. 재일조선인문제발생의 력사적경위로 보나 과거에 조선민족앞에 저지른 죄악으로 보나 일본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에게 배움에 대한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를 무조건 보장해주어야 할 도덕적의무와 국가적책임을 안고있다. 조일평양선언에도 재일조선공민들의 지위문제가 과거청산문제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는것이 명확히 밝혀져있다.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이 일본이 적대시하는 우리 공화국의 국적을 가지고 민족적교육을 받는다고 하여 당치않은 《기준》에 걸어 그들의 배울 권리를 말살하려 하는것은 용납될수 없는 반인권적폭거이다. 2017년 7월 28일 일본 오사까지방재판소가 조선학교를 고등학교무상화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킨것이 위법으로 된다고 판결한것은 일본반동들의 행위가 일본국내법에도 배치된다는것을 보여준다. 재일조선공민들은 일본인들과 꼭같이 세금납부의무를 리행하고있다.때문에 그들이 차별을 받아야 할 리유가 없다. 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행위는 국제법에도 위반된다. 1960년 12월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총회에서 채택된 교육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협약에는 교육에서의 차별을 규정한 일체 법조항들과 행정적지시들을 취소하고 그에 의한 조치들을 중지하며 교육에서 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주고 대우할수 있도록 국가정책을 작성하고 발전시키며 적용하는것이 매개 국가의 중요한 책임과 의무로 규제되여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래전부터 조선학교설립과 그 운영을 각방으로 방해하고 탄압하여왔다. 특히 아베집권시기에 와서 조선학교들에 대한 교육보조금의 지불을 중지하고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도 완전히 배제하고있다.지어 일본정부는 새로 개정된 아이키우기지원법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어린이교육, 보육무상화조치대상에서 조선학교 유치반을 제외시키려고 하고있다. 지난 2월 7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하여 일본을 심사한 결과를 공표하면서 조선학교가 《다른 외국인학교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일본정부에 재검토를 추진할것을 권고하였다.재일조선공민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일본당국의 정책이 심히 잘못되였다는것이다. 일본최고재판소가 오사까조선학원의 상소를 부당하게 기각시킨것은 재일조선공민자녀들의 배울 권리를 어떻게 해서나 빼앗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일본반동들의 망동은 지난날 반인륜적인 민족배타주의정책을 악착하게 실시하여 조선사람들의 민족성을 빼앗고 그들을 일본인으로 동화시키기 위해 일제가 감행한 민족말살책동의 복사판이다. 일본정부는 재일조선공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하며 우리 동포들을 박해하고 탄압하는 온갖 법적, 제도적, 행정적차별조치들과 란폭한 행위들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 최옥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