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13일 로동신문

 

재일조선학교들에 대한 일본의
차별행위에 항의

 

재일동포들이 8월 30일 일본의 문부과학성앞에서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가지고 재일조선학교를 고등학교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당국의 조치를 《적법》이라고 한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였다.

발언자들은 일본최고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불순한 정치적목적으로부터 법의 취지를 외곡한것으로서 조선학교학생들만을 배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민족교육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난 70여년간 일본당국의 탄압이 지속되여온데 대하여 언급하면서 그들은 그러한 차별정책이 오늘도 조선학교들에 대한 보조금삭감과 중단, 유아교육, 보육지원제도에서의 제외 등으로 계속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이번 최고재판소의 결정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을 부정하는 용납할수 없는것이라고 하면서 조선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련대를 강화하여 싸워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일본최고재판소가 법의 질서를 되찾고 모든 학생들에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