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24일 로동신문

 

론설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우리 나라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해나가자면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적내용을 잘 아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온 사회에 사회주의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전체 인민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며 법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치란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것을 말한다.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공정한 법에 기초한 통치를 해야 한다는 법치사상은 이미 고대시기에 나왔으며 근대시기를 거쳐 자본주의시대에 들어와 널리 제창되였다.그러나 착취계급사회에서의 법치는 그것이 어떤 양상을 띠고 어떻게 표방되든간에 다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소수 특권계급의 지배와 착취를 합리화하고 착취제도를 미화분식하기 위한 사상적도구로 리용되였다.

참다운 법치, 인민을 위한 법치는 오직 인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만 빛나게 실현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인민의 세상,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였으며 참다운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의 새 력사를 펼치시였다.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뜻을 정히 받들어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데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계신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우선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이다.

법은 정권을 장악한 계급이 자기의 의사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를 통하여 만들어낸 행동준칙이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행동규범이다.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착취사회의 법은 착취계급의 의사를 반영하였으며 착취계급은 그것을 수단으로 하여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여왔다.다시말하여 착취사회의 모든 법은 인민을 지키는것이 아니라 지배계급, 착취계급의 탐욕을 철저히 옹호하고 지키는데 복무하였다.

사회주의사회는 인민이 주인된 사회이며 사회주의국가는 인민대중의 리익을 지키고 실현하는 참다운 법치국가가 되여야 한다.사회주의법은 인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고 인민의 리익에 맞게 집행될 때만이 진정으로 인민을 지키는 법으로 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들이 다 우리 인민의 요구와 의사를 반영하여 제정되며 우리 인민들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자주적권리를 법적으로 표현하고있다.다시말하여 우리 국가의 법은 인민의 리익과 요구를 집대성하여 작성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다.

우리 나라에서 법기관들의 법집행은 철두철미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지키는데 지향복종되고있다.모든 단위, 모든 사회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감독하고 위법현상과 날카로운 법적투쟁을 벌림으로써 법에 반영되여있는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 리익을 실제적으로 보장하고 보호하는것이 우리 법기관과 일군들의 철칙으로 되고있다.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는 적들의 책동을 짓부시고 온갖 위법행위들과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송두리채 들어내기 위한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이는것은 제도보위, 인민보위의 중요한 요구이다.

국가의 법은 나라의 그 어디에서나 똑같이 집행되여야 하며 치외법권적인 대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된다.오늘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를 밑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고있는것은 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이 얼마나 확고한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에 의해 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이 믿음직하게 지켜지고있으며 고도의 정치적안정이 보장되고있다.

우리의 국가기관들과 일군들은 위법행위들을 법적으로 엄격히 다스리고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철저히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또한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나라이다.

법이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준수되는가 하는것은 해당 국가의 성격과 면모를 특징짓는 근본요인이다.돈과 권세가 있는자들에게만 유리한 법질서가 세워진 자본주의사회에서 근로인민의 자각적인 법준수기풍은 도저히 확립될수 없다.그러나 인민을 위한 법이 제정실시되는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법준수가 인민들의 자각성에 기초하여 매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물론 사회주의사회에서도 법을 준수하는것은 사회성원들에게 있어서 의무적이다.의무성을 떠난 법은 벌써 법이 아니다.하지만 사회주의사회에서 인민대중이 지니는 법준수의 의무성은 폭력과 강권에 기초한 의무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높은 영예감과 공민적자각에 기초한 의무성이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과 규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은 자기자신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기 위한 사활적인 사업으로 되고있다.우리 나라에서는 인민들이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일하고 생활하는것을 단순한 의무로가 아니라 삶의 요구로 받아들이고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위법현상과의 투쟁에 주인답게 참가하고있다.

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국풍으로 철저히 확립해나가자면 사회성원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한다.

준법의식을 높이자면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도덕교양을 밀접히 결합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하다.사실 도덕문제만 해결되면 법기강을 세우는 문제도 해결된다.다른 나라들에서는 도덕문제를 해결할수 없기때문에 사회적질서를 세우기 위해 법의 역할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준법교양보다 더 중요한것이 도덕교양이다.

나라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힘있게 벌어지는 도덕교양, 준법교양의 열풍속에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집행해나가는 우리 인민의 준법기풍은 더욱 철저히 확립될것이다.

주체의 사회주의법치국가는 당의 령도밑에서만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법치국가를 건설한다고 하여 법기관들이 당우에 올라서려고 하여서는 안된다.당의 령도를 떠난 법치란 있을수 없다.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를 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지 않고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것이다.당의 령도는 사회주의법치와 부르죠아법치를 가르는 시금석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가 구현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자면 법기관들이 반드시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아야 하며 법치를 실현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당의 령도밑에 풀어나가야 한다.당의 령도밑에서만 사회주의국가는 자기의 인민적성격을 고수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에 비할바없는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해나갈수 있다.

우리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에서 사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움으로써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이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교수, 박사 황금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