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자

 

전체 인민이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헌법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발포하신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됨으로써 우리의 국가사회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킬수 있는 위력한 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사회주의헌법이 발포된 후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는 커다란 전환이 일어났다.사회주의헌법의 구현으로 온 사회에 혁명적제도와 질서가 확립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힘있게 추진되게 되였으며 나라의 정치, 경제, 군사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게 되였다.우리 공화국이 혁명의 년대마다 세인을 경탄시키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하고 적대세력들의 전대미문의 봉쇄압박책동속에서도 끄떡없이 자주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은 중요한 비결은 우리의 법, 우리의 제도가 우월한데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는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이 굳건한 법적토대우에서 더욱 힘차게 전진하여온 행로로 빛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모시고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하고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을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엄숙히 선포하였다.김일성-김정일헌법의 채택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천세만세 높이 우러러모시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공화국헌법을 비롯한 국가의 법들을 철저히 구현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유산인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키고 빛내여왔다.김일성-김정일헌법이야말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힘있는 법적무기이다.

사회주의건설이 심화되고있는 오늘 전체 공화국공민들이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매우 절박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하는것은 가장 우월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더욱 빛내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세상에는 우리 공화국처럼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고 인민의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나라는 없다.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듯이 인민을 받들고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가 국풍으로 되고있는것이 우리 식 사회주의이다.어려운 속에서도 인민적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며 인민생활향상을 국가건설과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해나가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남김없이 발양시키자면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국가의 법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법이다.준법기풍을 전사회적인 기강으로 확립해나갈 때 비사회주의적행위와 세도와 관료주의를 비롯하여 인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현상들을 뿌리빼고 우리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들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킬수 있으며 우리의 사회주의가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게 된다.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준수하는것은 우리의 정치사상진지, 계급진지를 철벽으로 다지기 위한 중차대한 문제이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전례없이 강화하는것과 함께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적들의 발악적책동의 목적은 당에 대한 인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사상의식을 마비시켜 우리 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데 있다.

혁명의 승리는 굴함없는 혁명정신, 사회주의원칙의 승리이다.최악의 역경속에서도 우리의 사회주의가 끄떡없고 우리의 일심단결이 그처럼 공고한것은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확립하였기때문이다.전체 인민이 법을 자각적으로, 량심적으로 지켜나간다면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도 발붙일수 없으며 우리의 혁명진지는 더욱 철벽으로 다져지게 될것이다.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키는것은 경제강국건설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대비약을 일으키자면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는것이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경제관리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지켜야 나라의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경제건설에 실리있게 동원리용할수 있다.모든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자립경제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자고 하여도 규률과 질서를 강하게 세워야 한다.우리 당이 현시기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는 리유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데 조국과 민족의 전도와 자신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주체의 사회주의제도를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전체 인민들은 세계에 유일무이한 가장 훌륭한 법전을 가지고있는 자부심을 간직하고 헌법의 내용을 깊이 학습하여 뼈에 쪼아박아야 한다.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혁명과 건설을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대로 해나가야 한다.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생이 어려있는 우리 식 사회주의를 결사보위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은 과학이며 승리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끝까지 결사관철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의 공민된 자긍심과 책임감을 안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자각적으로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습벽화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집행에서 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사명을 지닌 단위나 일군은 있을수 있어도 법밖에 있는 단위, 일군이란 있을수 없다.모든 일군들은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하며 실천함에 있어서 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경제지도일군들은 생산과 경영활동을 철두철미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과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는 기풍을 세워야 한다.법규범과 규정대로 사업하고 생활하는데서 군중의 모범이 되여야 하며 특전, 특혜를 추구하지 말고 경제도덕생활에서도 청렴결백하여야 한다.

우리는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벌려 모든 사람들이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하는것과 함께 위법행위의 해독성에 대하여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여야 한다.사람들에게 나라의 법규범과 규정을 깊이있게 해설선전하며 법을 어기였을 때에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인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법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나가도록 꾸준히 일깨워주어야 한다.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준법교육과 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어려서부터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생활하는데 습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들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서는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공화국정부는 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보다 세분화, 구체화하여 과학적으로 제정완성하고 제때에 수정보충함으로써 사회주의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여야 한다.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언제나 당적, 국가적립장에 철저히 서서 사회주의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고 당과 인민의 리익,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법을 집행하는 일군들은 법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며 사업과 생활에서 무한히 고지식하고 순결하여야 한다.법적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사회주의를 좀먹는 온갖 비사회주의적, 반사회주의적요소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버려야 한다.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는 일군들이 모든 사업을 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며 제기되는 문제들을 옳게 처리하여 법집행과정이 철두철미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는것이 중요하다.

각급 당조직들은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과 유훈,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며 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 사업이 철저히 당정책과 법의 요구대로 진행되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인민정권기관들이 법무활동을 옳게 해나가는가를 늘 장악지도하여 모든 정권기관들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수호자,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보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이며 강국건설의 진격로를 힘차게 열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