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9일 로동신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펼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자각성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확립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우는 과정은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해나가는 과정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세운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도록 한다는것을 의미합니다.》

김정일선집》(증보판) 제10권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가 수록되여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71(1982)년 12월 15일에 발표하신 이 로작은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우리 사회의 일심단결을 강화하며 나라의 전반적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로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교시하시면서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는 자각성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된 높은 정치적자각을 가지고 법을 지키고 집행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사회주의법무생활의 주인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이며 따라서 모든 근로자들은 마땅히 법무생활에 주인답게 자각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근로인민대중을 위한 법이다.사회주의하에서는 법을 만드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을 위하여 만들며 법을 집행하는것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집행하는것이다.

이로부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법무생활은 자각성에 기초하고있으며 바로 여기에 사회주의법무생활의 본질적우월성이 있는것이라고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사회라고 하여 저절로 준법기풍이 서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이 옳게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사람들의 모든 행동이 사상의식에 의하여 규제되는것만큼 사회주의근로자들이 법무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무엇보다 그들의 준법의식을 어떻게 높이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이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이는데 언제나 선차적인 주의를 돌리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근로자들속에 사회주의법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법은 로동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여난 새형의 법이라고, 그것은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라고 가르치시였다.

법규범과 규정을 모르고서는 그것을 잘 지킬수 없고 정확히 집행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법문헌들에 대한 학습을 강화하여 우리 당의 주체적인 법사상과 리론을 깊이 체득하고 그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여야 한다.그리고 사회주의로동법, 로동규률규정을 비롯하여 모든 공민들이 알아야 할 법규범과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해당한 법규범과 규정들에 대한 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언제 어디서나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대로 활동하고 생활하는 혁명적기풍을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기초가 자각성이라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에 대한 학습은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데서 자각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자각적으로 지켜나갈 때 우리 나라는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강화발전될것이다.

본사기자 한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