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나는 사회주의헌법

 

오늘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이다.

또 한해를 위대한 창조와 눈부신 변혁의 해로 빛내인 긍지와 자부를 안고 헌법절을 맞이하게 되는 이 시각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조국찬가》와 《우리의 국기》의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의 튼튼한 법적기틀을 마련해놓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이 세차게 굽이친다.

돌이켜보면 인류법전사의 그 어느 갈피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처럼 수령에 의하여 직접 작성되고 빛나게 계승완성되여온 헌법이 있었던가.

김일성-김정일헌법!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세련된 령도력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 걸출한 령도자를 대를 이어 모시여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성스러운 태양의 존함으로 불리우는 헌법, 조국의 창창한 미래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굳건히 담보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온 세상에 찬란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절대불변의 신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사회주의헌법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을 비롯한 국가사회생활의 원칙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다른 모든 법규범과 규정작성의 방향과 기준을 주는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국가사회제도의 공고발전과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실현의 힘있는 무기이다.

일찌기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조하신 주체의 법제전통을 구현하시여 해방된 조국땅에서 공화국의 첫 인민민주주의헌법을 제정실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채택하도록 하시였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주로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하고있으며 이것은 헌법작성에서 하나의 통례로 인정되여왔다.

하지만 국가기관체계를 위주로 규제한 다른 나라 헌법들과는 달리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은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미 이룩한 성과와 함께 우리 공화국의 지도사상, 국가의 성격과 특징, 투쟁목적과 과업, 정치, 경제, 문화, 국방분야에서 국가가 견지하여야 할 혁명적원칙들과 국가기관들의 임무와 활동원칙, 공민의 기본권리와 의무 등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였다.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작성하신 우리 나라 사회주의헌법이야말로 주체의 헌법사상과 리론이 집대성되고 사회주의헌법제정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기념비적문헌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떠세우신 우리 조국을 영원히 수령님의 조국, 수령님의 국가로 빛내이시려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였다.

지금으로부터 25년전 어느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도 격정속에 되새겨진다.

그날 일군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나라 력사에 오직 한분의 주석으로, 처음이자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자고 하는것이 자신의 확고한 의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강조하시였다.

우리는 전인류의 친근하고 고귀한 명함이 된 김일성주석님이라는 존칭을 조국청사에 영원히 기록하며 후대들도 주석이라고 할 때에는 오직 김일성주석님 한분만을 긍지높이 칭송하도록 하여야 한다.…

어버이수령님을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높이 모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도덕의리심에 의하여 헌법수정사업이 진행되게 되였으며 주체87(1998)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회의에서 김일성헌법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였다.

김일성헌법의 채택은 우리 조국이 영원한 김일성조선이라는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력사적선언이였고 천만군민이 강위력한 법적무기를 틀어쥐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끌어오신 주체의 한길로 영원히 전진해가는 새로운 장을 알리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변이였다.

력사와 전통은 계승되여야 빛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높이 모시여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은 더욱 빛나고 사회주의헌법은 태양의 존함으로 끝없이 빛을 뿌릴수 있게 되였다.

주체101(2012)년 4월 13일에 진행된 력사적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는 전당, 전군, 전민의 절절한 념원과 의사에 따라 나라의 정치군사적위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실데 대하여 사회주의헌법에 수정보충하고 최고인민회의 법령으로 채택하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헌법을 가지고있지만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을 가지고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 나라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빛나는 사상리론적예지와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지구상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명실공히 혁명적수령관으로 일관된 수령영생헌법으로 빛나게 완성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충실성과 도덕의리를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주체102(2013)년에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7차회의에서는 또다시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을 채택할데 대하여 결정하였다.

사회주의헌법의 서문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전체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고 영원한 성지라는 내용이 새롭게 보충되게 됨으로써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명실공히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서의 혁명적성격을 더욱 완벽하게 갖추게 되였다.

이뿐이 아니였다.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린 뜻깊은 해에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4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을 또다시 수정보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라는 내용을 명백히 규제하였다.

김일성-김정일헌법!

여기에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장병들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가 깃들어있다.

참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정치헌장으로 빛을 뿌리는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것이야말로 대대로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리며 사는 우리 인민만이 받아안을수 있는 특전이고 특혜인것이다.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김정일헌법과 더불어 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며 우리 공화국은 절세위인들의 념원이 꽃피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온 세상에 존엄떨칠것이다.

리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