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10일 로동신문
특별법개정안을 반대하는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4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가 미국, 일본, 카나다, 도이췰란드, 영국을 비롯한 12개 나라와 지역의 40여개 단체와 함께 남조선 《국회》의장의 특별법개정안을 반대하는 세계량심인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언문은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와 관련한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소식에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고 개탄하였다. 우려스러운것은 절차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심각한 결함이 있는 2015년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가 유효하다는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을 특별법개정안에 포함시킨것이라고 선언문은 비난하였다. 선언문은 일제의 반인도적범죄문제는 가해자의 범죄사실인정과 공식사죄, 배상의무리행, 재발방지대책마련 등으로만 해결될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해자의 죄악을 무마시켜주는 특별법개정안이 해결안처럼 론의되는 지금의 상황을 더이상 묵과할수 없다고 선언문은 강조하였다. 선언문은 남조선의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것은 위로금지급을 통한 대일과거사문제의 일괄타결같은 저급한 방식의 타협안제시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인정, 공식사죄와 법적배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일본정부에 요구하고 특별법개정안을 페기하는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일본이 과거 인권침해범죄의 인정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든 시도를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원칙에 부합되게 문제를 해결하라고 선언문은 요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