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29일 《우리 민족끼리》

 

[인입기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지난 12월 20일 국민주권련대가 권력욕에 환장이 되여 온갖 부정부패와 패륜패덕만을 일삼아온 《자한당》대표 황교안의 죄행을 까밝히면서 저지른 범죄행위를 남조선인민들앞에 솔직히 반성할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황교안에게 보냈다.

공개질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한당》은 올 한해내내 《장외투쟁》을 하며 《국회》운영을 마비시켰다.

급기야 12월에는 지지자들을 모아 《국회》에서 란동을 피우는 등 《자한당》의 페해가 심각하다.

황교안은 당대표로서 《자한당》이 일으킨 페해의 책임을 가장 엄중히 져야 하는 장본인이다.

뿐만아니라 황교안은 계엄령사건련루의혹, 병역면제, 채용비리, 권력람용 등의 의혹을 받고있어 《국회》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이에 황교안에게 마지막기회를 주는 심정으로 공개질의한다.

첫째, 황교안은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에 련루되였는가?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은 초불집회를 군대로 진압하겠다는 있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만약 쿠데타시도가 사실이라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뿌리뽑아야 한다.

하여 황교안에게 묻는다.

《기무사쿠데타내란음모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는가?

기무사내란음모계획은 청와대안전보장회의(NSC)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이였던 황교안이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되여있었다.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련루되여있다는 발표도 나왔다.

황교안은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기무사쿠데타계획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가? 또한 《대통령》권한대행이 청와대 및 군에서 일어난 내란시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말할수 있는가?

황교안은 자기가 《대통령》권한대행이였던 당시 기무사가 쿠데타계획을 세웠음이 밝혀졌는데도 놀라지 않았다. 심지어 진상을 규명하려는 어떤 시도도, 립장발표도 하지 않고있다. 이는 바로 황교안자신이 쿠데타계획을 알고있었으며 직접 련루되여있기때문은 아닌가?

황교안은 범죄자가 자기의 지위를 악용해 자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황교안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기록을 왜 봉인하였는가?

박근혜의 7시간기록을 봉인한것은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였는가?

황교안은 합당한 리유없이 증거자료를 봉인해버리는 행위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적합한 행위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을 칭찬한바 있는데 윤석열총장은 과거 《세월》호참사관련수사당시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윤석열총장이 해당 외압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다면 조사에 성실하게 림할 용의가 있는가?

셋째, 황교안은 아들의 채용비리에 련루되였는가?

황교안의 아들은 실무면접에서 《C》평가를 받았으나 임원면접에서 《A》를 받아 《마케팅》부서에 입사했다. 황교안의 아들은 입사후 10개월만에 법무팀으로 인사이동이 되였다.

황교안은 입사 10개월차 《마케팅팀》 신입사원이 법무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다른 사례를 알고있는가? 아들이 《마케팅》부서에서 법무팀으로 이동할수 있었던 특별한 리유는 뭐라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의 아들이라서 특별관리를 받은 결과 또는 본인의 청탁때문인것은 아닌가?

황교안은 스스로 래년《총선》에서 자식을 포함한 친인척채용비리가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채용비리를 그렇게 엄중한 범죄로 생각한다면 본인에 대한 채용비리의혹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철저히 수사를 받을 의사가 있는가?

넷째, 오늘날 검찰의 행태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라경원 전 원내대표의 경우 7차례 고발됐지만 아직도 피고인조사를 단 한차례도 받지 않았다. 황교안은 검사로서 근무해본 견해로 검찰이 7차례 고발을 접수하고도 아직 조사를 하지 않는것은 직무유기 혹은 편파수사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또한 《패스트트랙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분류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이 《패스트트랙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지 못해 미제사건으로 되고있다는것이다. 황교안은 검찰직무경험을 반추해보았을 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이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있다고 생각하는가?

황교안은 직접 당을 대표해 자진출석까지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이 해당사건에 대한 조사자체를 하지 않고있는것에 대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또한 황교안은 검찰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진출석을 해놓고도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럴거면 뭐하러 자진출석했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섯째, 황교안이 생각하는 《의회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황교안은 《패스트트랙법안》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해 《국회》앞에서 집회를 열고 본청란입을 시도했다.

소수당도 아닌 제1야당인 《자한당》이 다른 여야당과의 협의를 원천거부하고 물리력으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는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만약 정당하다면 다른 정당들도 《자한당》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서 지지자들을 동원해 본청에 란입, 《국회》개회를 저지하려 든다면 용인할것인가?

《패스트트랙법안》이 《국회》에서 다수결을 통해 통과되는것자체를 거부하고있는데 황교안은 《국회》에서 과반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법안이 통과되는 다수결의원칙을 부정하는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황교안이 말하는 《의회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여섯째, 황교안은 친미토착왜구가 아닌가?

《자한당》은 미국과 일본과의 외교에서 우리 국민의 립장을 대변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가 조건부로 《지소미아》종료통보를 효력정지시켰는데도 일본은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고있다. 일본이 수출규제를 해제하지 않고있는것이 괘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과거 《국무총리》시절 일본《자위대》의 《한》반도진출을 허용할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그 립장은 여전히 유효한가?

미국이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고있다. 이에 대한 황교안의 립장은 무엇인가?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을 전용해 메히꼬국경장벽을 건설했다는데 대한 립장은 무엇인가?

또한 주《한》미군이 부산에서 단 1g만으로 100만명을 죽일수 있는 생화학무기를 실험했다고 한다. 미군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경시하고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일곱째, 황교안은 《자한당》의 막말을 조장하고있지 않는가?

《자한당》의원들은 《5. 18은 폭동》, 《북인민군침투설》 등 5. 18항쟁에 대한 가짜뉴스와 막말을 일삼았다. 또한 《세월》호참사에 대해서도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했다. 라경원도 원내대표시절 상대지지자들을 비하하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내뱉었다.

황교안은 《자한당》의원들이 매일같이 내뱉는 막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막말을 하는 《자한당》의원들에 대해 묵인하거나 경미한 조치로 그치는것은 황교안이 사실상 의원들의 막말을 장려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또한 황교안은 최근 《국회》란동때 《국회》의장을 향해 《도적놈》이라고 발언하거나 《끌어내겠다.》고 폭언했다. 황교안은 스스로 이런 망언을 한것이 앞으로도 《국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봐도 되겠는가?

황교안은 《자한당》이 련일 저지르는 막말에 대해 일말의 책임의식도 느끼지 않는것인가?

여덟째, 황교안은 떳떳하게 병역면제를 받았는가?

전후사정을 아무리 고려해도 병원으로부터 진단을 받기전에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은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다.

황교안은 자기가 진단서도 없이 병역면제를 받은 사실에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는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군신체검사에서 동일하게 진단서없이 면제판정을 내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것인가?

황교안은 정말 담마진을 앓고있는가? 황교안은 삭발당시 담마진으로 인해 건강상 큰 문제가 있을수 있다는 국민의 생각과는 달리 어떤 증상도 나타나지 않은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만약 병원치료로 담마진이 완쾌되였다면 병원진료기록을 제출할수 있는가?


끝으로 국민주권련대는 《자한당》과 황교안이 내란음모련루, 《병역비리》, 《채용비리》, 《국회》무력화, 사대매국, 《세월》호참사은페 등 숱한 범죄의혹을 받고있으면서도 변변한 해명하나 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