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월 9일 로동신문

 

[정세론해설]

《한성조약》을 통해 본
간악한 일본의 과거죄악

 

지금으로부터 135년전인 1885년 1월 9일 일본은 갖은 모략과 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에 날강도적인 《한성조약》을 강요하였다.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일본이 조선봉건정부를 협박하여 조작해낸 《강화도조약》, 《제물포조약》이 그러하듯이 《한성조약》 역시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책동을 더한층 강화할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또 하나의 불평등조약이였다.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따라 자체력량에 의한 근대적개혁운동이 벌어지고있었다.

음흉하고 교활한 일본은 조선에서의 부르죠아개혁을 달갑지 않게 여기면서 갑신정변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음으로양으로 책동하였다.만약 부르죠아개혁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여 근대화가 실현되는 경우 조선을 독점적식민지로 만들려는 저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고 타산하였던것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정치자금해결을 위한 개화파의 활동을 파탄시켰으며 신식군대를 양성하려던 개화파의 시도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한편 갑신정변시 애국적인민들은 일본공사관을 포위하고 일본의 조선침략책동을 규탄배격하였다.급해맞은 일본공사는 저들의 공사관에 불을 지르고 도망쳤다.일본은 이를 구실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을 더욱 추진시킬 모의를 꾸몄다.

일본침략자들은 조선사람들이 《공사관을 습격방화하였다.》, 《일본거류민들이 피살되였다.》라고 떠벌이면서 2개 대대의 무력과 7척의 군함을 끌고 인천항에 기여들었다.그다음 조선봉건정부에 갑신정변당시 저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날강도적인 조약체결을 강요하였다.이렇게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날조된것이 바로 《한성조약》이다.

력사적사실이 보여주다싶이 《한성조약》은 국제법적가치를 전혀 상실한 협잡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조약체결에서는 국가들사이의 자주권존중의 원칙과 평등, 호혜의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여야 하며 체약국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여야 한다.

그러나 일제는 무력적위협공갈로 조선봉건정부를 여러차례나 강박하면서 조약에 《조선은 국서를 내여 일본에 사과》의 뜻을 표시하며 《일본인을 살해한 조선사람을 조사체포하여 중형에 처할것》이라고 규정함으로써 갑신정변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조선봉건정부에 뒤집어씌웠다.또한 일본상인들의 《손해》를 보상하고 불탄 공사관을 다시 짓는다는 미명하에 조선봉건정부가 10여만원의 돈을 내야 한다는것을 한개 조항으로 박아넣었다.

그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날강도적인 행위였다.

《한성조약》의 조작과정은 일제의 간교성과 악랄성, 침략적본성을 여지없이 폭로해주고있다.

일제는 이런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불법비법의 범죄적문서들을 련이어 날조해냈으며 끝내는 우리 나라를 저들의 식민지로 전락시켰다.

일제는 조선을 비법강점한 후 40여년간 류례없이 가혹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면서 우리 인민에게 노예의 운명을 강요하고 조선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수많이 략탈해간 불구대천의 원쑤이다.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데라우찌는 《조선사람은 일본법률에 복종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죽어야 한다.》는 폭언을 공공연히 내뱉고 그대로 실행하였다.

실로 일제가 우리 인민에게 끼친 정신적, 인적, 물적피해는 그 무엇으로써도 계산할수 없는것이다.

일제의 조선침략력사는 우리 인민에게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하여도 힘이 없으면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지켜낼수 없으며 노예살이를 면치 못한다는것을 피의 교훈으로 깊이 새겨주고있다.

략탈과 살인이 사무라이들의 기질이였다면 침략전쟁은 그 후예들인 일본군국주의자들의 생존방식이며 잔인성과 교활성, 략탈성은 그들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다.

현재까지도 일본당국은 지난날 일제가 감행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할 대신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별의별 오그랑수를 다 쓰고있다.

인류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도전하여 헌법개악을 실현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고있다.

오늘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해외팽창책동은 아시아와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으로 되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끈질긴 야망과 파렴치한 행태는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한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력사는 지울수도 외곡할수도 없다.

일본은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과거죄악에 대하여 사죄하고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과거죄악에 대한 국가적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발악할수록 파멸의 함정에 더욱 깊숙이 빠져들게 될것이며 우리 인민의 복수심은 배가해진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라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