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월 5일 로동신문
미국대사관에 대한 기습시위는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미국대사관에서 항의시위를 벌렸던 4명의 대학생들에 대한 공판이 지난해 12월 11일에 있었다. 공판에서 그들은 진술서들을 통해 자기들의 행위는 정당한 투쟁이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일개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가 미군유지비를 증액하라고 위협하다 못해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시비걸며 남조선내정에 로골적으로 간섭하였다고 단죄하였다. 국민의 생명까지 인질로 삼으며 혈세를 강탈하려는 미국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의 담을 넘었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자기들의 행동이 《우호적인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것은 미국의 립장에 선 매국적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자기들이 남조선에만 불평등을 강요하는 남조선미국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하였다고 그들은 주장하였다. 그들은 재판부가 부당한 현실에 맞서 정의로운 실천행동에 나선 사람들을 철창속에 가둘것이 아니라 무죄라는 합당한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