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2월 29일 로동신문

 

확대되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피해, 그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

중국에서 피해 확대, 방역조치 강화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에서 27일 하루동안에 327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로 새로 확진되고 44명이 또 사망하였다.

전염병에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452명 더 늘어났으며 3 622명이 퇴원하였다.의학적관찰에서 제외된 접촉자는 1만 525명이며 중증환자는 394명 줄어들었다.

이날 24시현재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는 3만 9 919명(그중 중증환자 7 952명), 퇴원한 환자는 3만 6 117명, 사망자는 2 788명으로서 확진자는 도합 7만 8 824명에 이르렀다.

전염병에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2 308명이며 환자와 가까이한 도합 65만 6 054명이 등록되고 6만 5 225명이 의학적관찰을 받고있다.

한편 호북성에서는 318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로 새로 확진되고 41명이 또 사망하였다.퇴원한 환자는 3 203명 더 늘어났다.

이날현재 성적으로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는 3만 6 829명, 그중 중증환자는 7 633명이다.퇴원한 환자는 2만 6 403명, 사망자는 2 682명, 확진자는 도합 6만 5 914명이다.

전염병에 걸린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는 332명 더 늘어나 1 989명에 이르렀다.

홍콩특별행정구에서 93명(퇴원자 26명, 사망자 2명), 마카오특별행정구에서 10명(퇴원자 8명), 대만지역에서 32명(퇴원자 6명, 사망자 1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환자로 확진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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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염병방역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27일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전파방지사업 중앙지도소조는 회의를 소집하여 중증환자치료의 도수를 높이고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한편 호북성과 무한시에 대한 생활필수품공급을 보장하고 전염병방역조치를 구체화하며 국제적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전염병방역형세를 부단히 호전시킬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회의는 각측의 공동의 노력에 의해 최근 일정한 기간 중증환자수가 확진자수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전국의 중증환자수는 비교적 많다고 하면서 중증환자치료를 강화하는것은 현시기 방역사업의 중요한 과업으로 나선다고 지적하였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으로 인한 전염성페염에 적극 대응하여 빈곤퇴치를 위한 사업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할데 관한 텔레비죤전화회의가 이날 베이징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포치에 따라 전염병방역사업에서 결정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목표와 임무가 수행되도록 담보하기 위한 제반 문제들이 토의결정되였다.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에 의한 전염성페염이 발생한 후 중국의 전국각지에서 많은 의료대를 전염병발원지인 무한시가 있는 호북성에 파견하여 방역사업을 지원하고있다.

호북성에 파견된 의료성원들의 수는 4만 1 600명에 달한다고 한다.

또한 방역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는데 커다란 관심을 돌리고있다.

25일현재 전국적으로 의료용마스크, 일반 및 고성능마스크를 포함한 총적인 마스크생산량은 월초에 비해 훨씬 늘어났다.

신형코로나비루스에 의한 전염성페염방역사업 베이징지도소조 판공실이 최근 후방보장성원들에 대한 의학적관찰과 감시를 강화하며 숙소조건을 개선하고 사람들과의 접촉회수와 시간을 줄일것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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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국가림업 및 초원국이 27일 통지문을 하달하여 야생동물을 리용하는 모든 경영활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문은 비법적인 야생동물거래를 금지시키고 야생동물을 망탕 잡아먹는 나쁜 습관을 뿌리뽑으며 인민대중의 생명과 건강안전을 철저히 보장할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문은 각급 림업 및 초원담당부문이 식용을 목적으로 야생동물을 인공적으로 사육하고 리용하는 자기 지역안의 모든 단위들을 철저히 검열하고 정돈하며 야생동물을 리용하는 활동에 비법적으로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을 비식용목적에 리용하는 활동에 대한 후속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비법적인 거래행위를 벌리거나 야생동물을 식용에 리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해야 한다고 통지문은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