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2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인간의 초보적권리마저 묵살되는 비참한 현실
얼마전 남조선대법원이 전 《전교조》성원들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리유는 《전교조》 전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4명이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주체사상을 선전하며 반미투쟁과 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책과 이보다 앞서 지난달 9일 남조선대법원은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북남교류와 《북녘어린이지원》사업에 앞장섰던 《전교조》 교원 4명에게 우리 사회주의교육제도와 관련한 서적을 가지고있었다는 리유로 징역 1년 6개월,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이것은 정의와 진리, 민주주의와 량심을 무참히 짓밟는 반인권적만행인 동시에 력사적인 북남선언의 정신을 거세하는 반민족적행태가 아닐수 없다. 20세기에도 그러하였지만 21세기에도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사상, 자주시대를 대표하는 이러한 그러나 남조선사법당국은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마저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묵살해치우며 무고한 사람들에게 쇠고랑을 채우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표방하는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 참혹한 인권실태이다. 더우기 《자한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이 《전교조》가 마치도 《리적행위》를 한듯이 법석 고아대며 《반교육적행태》니, 《겁박과 교육폭력》이니, 《죽기살기로 싸워야 한다.》느니 하며 탄압분위기를 조성하고있는 현실은 보수패당이야말로 남조선사회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하는 암적존재라는것을 더욱 극명히 보여주고있다.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정의와 진리, 통일과 애국, 자주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교직원들의 의로운 활동을 《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여 무자비하게 탄압하는것은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반인륜적폭거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악명높은 《보안법》에 대해 《량심적인 세력의 입에 자갈을 물리기 위한 <정권보안법>》, 《민족의 절반을 <적>이라 규정하는 반통일악법》, 《구시대의 유물》로 락인하면서 그 페지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우리의 사상과 제도를 걸고 구시대적인 악법인 《보안법》을 휘두르며 감행되는 광태는 절대로 합리화될수 없으며 민심의 더 큰 비난과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