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3월 23일 로동신문

 

사설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자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정면돌파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전체 인민이 국가의 법과 질서를 그 어느때보다도 엄격히 준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정책과 방침, 국가의 법과 결정지시를 철저히 집행하며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인,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높은 자각을 가지고 법규범과 질서를 지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각적으로 철저히 지키는것은 어길수 없는 공민적의무이다.

법은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것이 아니다.만일 법을 지키는 사람이 따로 있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것은 기필코 국가의 존립과 발전에 엄중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국가기관들이 법에 철저히 의거하여 활동하고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온 사회에 혁명적인 제도와 질서를 세우고 국가사회제도를 공고히 할수 있다.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과감히 뚫고나가고있는 오늘 국가의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있다.

우리의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굳건히 다지고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사업과 밀접히 련관되여있다.자립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생산잠재력을 동원리용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도, 우리 식 사회주의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양시키며 사회주의생활양식과 도덕기강을 세우는 사업도 국가가 제정한 법과 질서를 지켜나갈 때 성과를 거둘수 있다.특히 신형코로나비루스전염병을 막기 위한 사업이 강도높이 전개되고있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국가비상방역체계안에서 제정된 제도와 질서를 철저히 지키는것은 중요한 정치적문제로 나선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공화국공민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법집행의 직접적담당자, 주인이 되여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나가야 한다.

모든 공민들이 높은 준법의식을 가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하면 법을 제대로 집행할수 없다.

모든 공민들은 사회주의법의 본질과 우월성, 내용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누구나 사회주의헌법과 부문법들에 깃들어있는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과 혁명의 요구, 공민적의무를 깊이 새기고 법을 존중하는 관점과 립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사회주의법이 인민을 지키는 법, 자기자신을 위한 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하나하나의 법조항을 무겁게 새겨안아야 한다.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제정된 법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는것이 우리의 사상과 제도, 혁명의 전취물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중대한 사업이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부문과 단위, 매 공민이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 질서를 의무적으로 지키는 기풍을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은 우리의 주권이 행사되는 모든 지역, 모든 부문과 단위, 공화국공민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국가발전을 위하여 맡고있는 임무에서는 특수가 있을수 있어도 국가의 법밖에 있는 특수란 있을수 없다.우리는 국가의 법을 지키는것을 철칙으로 삼고 법규범과 규정들에 대하여 경중을 가리지 말며 높은 책임성과 의무성, 자각성을 지니고 성실히 리행해나가야 한다.

경제건설대진군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오늘 자립경제의 무궁무진한 위력을 최대로 발양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도의 하나는 경제분야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데 있다.내각을 비롯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에서 공화국령토에서 진행되는 모든 생산 및 경영활동정형을 장악하고 국가의 감독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있게 짜고들어야 한다.국가의 결정과 지시, 국가계획을 흥정하는것은 자유주의, 패배주의의 표현이며 위법행위이다.국가계획을 어기는것과 같은 무규률적인 현상이 허용되고 조장되면 나라의 전반적경제사업을 바로해나갈수 없으며 나중에는 국가사회제도와 법질서를 약화시키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다.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비롯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서 제정된 규률과 질서들을 무조건 지키는 혁명적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나라의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데서 언제나 군중의 모범이 되며 그들을 옳게 교양하고 이끌어나가야 한다.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해당된 법규범들뿐아니라 도로법, 건설법 등 모든 분야의 법들을 환히 꿰들고 엄격히 지켜야 하며 국가의 법을 어기거나 특권을 바라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당조직들과 해당 기관들에서 준법교양과 법적투쟁의 도수를 높여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은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혁명적준법기풍을 확립하도록 하기 위한 사상교양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법에 대한 해설사업을 정상적으로 실효성있게 벌려 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여주어야 한다.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끊임없이 심화시키며 인민정권기관들이 법무활동을 옳게 조직진행해나가도록 잘 이끌어주어야 한다.

법기관들과 법일군들은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추호도 묵과하지 말고 날카롭게 투쟁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절대로 허용하지 말며 법적용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공정성과 신중성을 견지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만드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한다.모든 부문, 모든 단위, 매 공민이 중앙과 지방의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의 지휘와 통제에 무조건 절대복종하고 제정된 질서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법적감시를 강화하여야 한다.

모두다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잘 알고 철저히 지킴으로써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오늘의 정면돌파전에서 공화국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