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3월 3일 로동신문

 

론설

온 강토를 피로 물들인
일제의 3.1인민봉기탄압만행

 

지난 1일은 우리 민족사에 뚜렷한 자욱을 남긴 3.1인민봉기가 일어난 때로부터 101돐이 되는 날이다.

3.1인민봉기는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강점하고 악독한 식민지통치자로 군림한 일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참을수 없는 울분과 원한의 폭발이였으며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에서 존엄있게 살려는 우리 인민의 사무친 념원의 분출이였다.남녀로소를 막론하고 방방곡곡의 인민들이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민족의 자주권을 수복하기 위한 거족적인 항쟁에 떨쳐나섰다.

3.1인민봉기는 조선인민은 결코 남의 노예로 되기를 원치 않으며 침략자들과는 죽음도 두려움없이 맞서싸우는 인민이라는것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자기 강토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인간의 참다운 삶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의 정당한 요구와 평화적인 항의시위에 날강도 일제는 과연 어떻게 대답해나섰는가.

저들의 야만적인 식민지통치를 밑뿌리채 뒤흔드는 거세찬 조선인민의 투쟁기세앞에 극도의 불안을 느낀 일제는 완전무장한 조선주둔 일제침략군 사단들과 헌병, 경찰, 소방대 등 폭압력량을 총동원하여 3.1인민봉기를 무차별적으로,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그것으로도 성차지 않아 본토의 병력까지 끌어들이였다.

일제우두머리들은 숱한 폭압력량을 봉기진압에 내몰면서 주저없이 총탄을 퍼부으라는 지시까지 내리였다.이것은 사실상 피에 주린 살인마들에게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조선인민을 마음껏 죽이라고 명령한것이나 같다.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가는 곳마다에서는 적수공권의 평화적주민들에 대한 피비린내나는 야만적인 학살만행이 시작되였다.

일제는 봉기자들에게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고 마을들을 닥치는대로 파괴하고 불살랐으며 부녀자들을 릉욕하고 애국적인민들을 대대적으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일제는 조선사람들을 학살하는데서 중세기적인 잔인성과 야만성을 그대로 드러냈다.

나어린 한 녀학생이 기발을 들고 시위대렬에 끼워 행진하는것을 본 일제살인귀들은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기발을 쥔 그의 오른팔을 칼로 뭉청 잘라버렸다.그래도 그가 기발을 왼손에 바꿔쥐고 앞으로 나아가자 그의 왼팔마저 잘라버렸다.

지어 《독립만세!》를 불렀다고 하여 어린 소년의 입을 칼로 찢어죽이는 만행도 서슴지 않았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제암리학살사건도 바로 이때에 있은 일이다.일제는 주민들을 강제로 교회당에 모이게 한 다음 문을 닫아걸고 건물에 불을 지르고 총을 쏘아댔다.이때 한 녀인이 아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지만 야수들은 아이를 총창으로 찔러 불속에 다시 던져넣었다.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탄압만행이 얼마나 야수적이고 참혹한가에 대하여서는 《…일본인이 수천만의 무고한 조선량민에 대하여 감행한 그와 같은 란타악행은 너무나 흉악하고 참혹하여 사람의 귀로써는 그것을 들어서 믿지 못할 정도이며 사람으로서는 그것을 리해할수 없는 행위이다.》라고 기록된 사실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일제는 력사에 류례없는 야만적인 방법으로 불과 몇달사이에 10만여명의 조선사람을 참혹하게 죽이였다.일제의 중세기적파쑈폭압과 무차별적인 살륙만행으로 하여 삼천리강토는 무고한 조선인민의 피로 물들었다.

일제의 3.1인민봉기탄압만행은 국제법에도 배치되는 특대형반인륜범죄이다.

3.1인민봉기는 적수공권의 평화적시위였다.

이것은 국제법적견지에서도 총칼에 의한 류혈적탄압을 받을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

세계인권선언 제20조 1항과 공민적 및 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9조 1항, 2항에는 《매 개인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매 개인은 누구의 간섭이 없이 자기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매 개인은 의사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이 권리에는 구두, 서면, 인쇄물, 예술형식 혹은 자기가 선택한 임의의 수단으로… 모든 종류의 정보와 사상을 탐구, 접수 및 보급할수 있는 권리가 포함된다.》라고 규제되여있다.

1907년 륙전법과 관습에 관한 규정의 제46조에는 점령지역 주민들의 명예와 권리, 인명, 개인재산, 종교적신앙과 활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제되여있다.

일제가 국제법적규범들을 무시하고 시위진압에 광분한것은 3.1인민봉기를 계기로 조선인민의 반일정신을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고 나아가서 조선민족을 영원히 멸살시키기 위해서였다.

1948년 집단학살범죄에 대한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과 1968년 전쟁범죄와 인류를 반대하는 범죄에 시효를 적용하지 말데 대한 협약에 비추어보아도 일제의 야수적인 대중적살륙만행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는 특대형반인륜범죄로서 절대로 용납될수도 덮어버릴수도 없다.

온 나라 강산을 뒤흔들었던 3.1인민봉기때의 《독립만세!》소리는 오늘도 끝없이 메아리치며 우리 인민의 심장을 일제의 만고죄악의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 철석의 의지로 고동치게 하고있다.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