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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

1993년 4월 6일

 

근 반세기에 걸치는 분단과 대결의 력사를 끝장내고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온 민족의 한결같은 요구이며 의지이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전민족이 대단결하여야 한다. 민족의 운명을 우려하는 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공산주의자이건 민족주의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이건 유신론자이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여야 하며 조국통일의 길을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여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륭성번영을 위하여 특색있는 기여를 함으로써 민족분렬을 끝장내고 통일된 7천만겨레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쳐야 한다.

1. 전민족의 대단결로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현존하는 두 제도, 두 정부를 그대로 두고 각당, 각파, 각계각층의 모든 민족성원들을 대표할수 있는 범민족통일국가를 창립하여야 한다. 범민족통일국가는 북과 남의 두 지역 정부가 동등하게 참가하는 련방국가로 되여야 하며 어느 대국에도 기울지 않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쁠럭불가담적인 중립국가로 되여야 한다.

2.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단결하여야 한다.

전민족은 각자의 운명을 민족의 운명과 하나로 련결시켜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고 민족의 자주성을 생명으로 지키려는 하나의 뜻으로 단결하여야 한다. 우리 민족의 존엄과 긍지를 가지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좀먹는 사대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배격하여야 한다.

3.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다른 사상과 리념, 제도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 침해하지 말고 함께 진보와 번영을 누려가야 한다. 지역적, 계급적리익에 앞서 전민족의 리익을 도모하여야 하며 모든 노력을 조국통일위업을 이룩하는데 기울여야 한다.

4. 동족사이에 분렬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일체 정쟁을 중지하고 단결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대결을 추구하거나 조장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형태의 정쟁을 중지하고 비방중상을 그만두어야 한다. 동족끼리 적대시하지 말고 민족의 힘을 합쳐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5. 북침과 남침, 승공과 적화의 위구를 다같이 가시고 서로 신뢰하고 단합하여야 한다.

북과 남은 서로 상대방을 위협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 상대방에 자기의 제도를 강요하려 하지 말아야 하며 상대방을 흡수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6. 민주주의를 귀중히 여기며 주의주장이 다르다고 하여 배척하지 말고 조국통일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나가야 한다.

통일론의와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치적반대파라고 하여 탄압, 보복, 박해,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친북, 친남을 시비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정치범을 석방, 복권시켜 조국통일위업에 함께 이바지하게 하여야 한다.

7. 개인과 단체가 소유한 물질적, 정신적재부를 보호하여야 하며 그것을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데 리롭게 리용하는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통일되기 전에는 물론, 통일된 후에도 국가적소유, 협동적소유, 사적소유를 인정하고 개인 또는 단체의 자본과 재산, 외국자본과의 공동리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과학, 교육, 문학, 예술, 언론, 출판, 보건,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부문에서 각자가 가지고있는 사회적명예와 자격을 인정하며 공로자가 받고있는 혜택을 계속 보장하여야 한다.

8. 접촉, 래왕, 대화를 통하여 전민족이 서로 리해하고 신뢰하며 단합하여야 한다.

접촉과 래왕을 가로막는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래왕의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 각당, 각파, 각계각층에게 동등한 대화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쌍무적, 다무적대화를 발전시켜야 한다.

9. 조국통일을 위한 길에서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이 서로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북과 남, 해외에서 조국통일에 유익한것은 편견없이 지지성원하고 해로운것은 함께 배격하여야 하며 각자의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서로 보조를 같이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사업에서 북과 남, 해외의 모든 정당, 단체와 각계각층의 동포들이 조직적으로 련합하여야 한다.

10.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위업에 공헌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여야 한다.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 애국렬사들과 그 후대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야 한다. 지난날 민족을 배반하였던 사람들도 과거를 뉘우치고 애국의 길에 나서면 관용으로 대하며 조국통일에 이바지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