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6월 18일 조선중앙통신

 

독도는 우리 민족의 영원한 불가분리의 령토이다

--조선중앙통신사 론평--

 

(평양 6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

일본반동들이 독도강탈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내각관방장관이 《다께시마는 력사적사실에 비추어보아도 국제법상으로 보아도 일본고유의 령토이다.》라고 망발하였다.

일본정객들이 입만 터지면 줴쳐대는 《독도령유권》나발은 황당하기 그지없는 궤변으로서 어떻게 하나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위험천만한 침략정책의 발로이다.

력사적사실이 증명하는바와 같이 우리 선조들은 고대시기부터 독도를 어업 등의 거점으로 리용해왔으며 512년에는 강원도 울진현에 정식 소속시키고 여러 기회에 그 령유권을 내외에 선포하였다.

독도가 우리의 땅임을 인정하고 자국인들의 독도침범을 법적으로 금지시켰던 나라는 다름아닌 일본이다.

에도막부시기 일본의 지리학자들이 작성한 지도들에는 독도가 명백히 우리 령토로 표기되여있다.

1696년 1월 일본은 죽도가 조선에 더 가까우니 《일찌기 그 나라 땅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을것 같다.》,《앞으로 우리 나라 사람들이 고기잡이하는것을 금지해야 할뿐이다.》고 하면서 이것을 조선봉건정부에 알려줄데 대한 내용을 박은 막부결정까지 내리였다.

우리의 독도령유권에 관한 인정은 비단 일본에서 제작된 과거의 지도들이나 내려진 결정들에만 국한되는것이 결코 아니다.

일제패망후 섬나라의 령토확정을 위해 미국과 영국이 작성한 지도들에도 독도는 우리의것으로 되여있다.

까히라선언과 포츠담선언에 기초하여 련합국 최고사령부가 1946년 1월에 발표한 지령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정치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키는것에 관한 각서》에는 《일본에서 제외되는것은 ① 울릉도,리앙쿠르암(독도),제주도 ② 북위 30゜이남의 류뀨제도 … ③ 꾸릴렬도 … 등이다.》고 규정되여있다.

제반 사실들은 조선과 일본사이에는 력사적으로 내려오면서 령토문제란 존재할래야 존재할수도 없다는것을 립증해주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나라가 생억지를 부리며 우겨대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독도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와 국내의 여론을 저들의 구미에 맞게 외곡하고 령토분쟁을 야기시켜 대륙침략의 합법적명분을 얻어보자는것이다.

선조의 뼈가 묻힌 신성한 령토를 섬나라강도들에게 두번다시 빼앗길 우리 민족이 아니다.

독도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조선민족의 땅으로 남아있을것이다.

일본은 남의 땅을 넘보는 령토강탈책동이 멸망을 앞당기는 자살행위로 된다는것을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