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6월 7일 로동신문
론평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는
얼마전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제3차회의에서 홍콩에서의 국가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법률제도 및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할데 관한 결정이 채택되였다. 중국의 결정채택은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이다. 홍콩에서는 외부세력의 사촉을 받은 불순분자들에 의해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위험이 증대되고있으며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속에서 살고있다. 공산당의 령도밑에 중국의 정권기관들은 홍콩에서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나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조치를 취하고있다.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헐뜯고 간섭할 권리가 없다. 《독립》의 미명하에 홍콩을 중국령토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중국에 있어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일이다. 홍콩은 떼여놓을수 없는 중국의 령토이다. 중국이 홍콩에 대한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것은 유엔헌장에 비추어보아도 문제시될것이 없다. 유엔헌장은 평등, 내정불간섭을 유엔성원국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으로 규제해놓았다. 만일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조치가 잘못된것이라면 그 어느 나라든 제 령토안에서 안전보장을 위해 취하고있는 각종 결정들이 다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는 결론만 나오게 된다. 남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놓고 시비질하고 문제시하는것이 지금처럼 계속 허용된다면 이 세계에서는 국제적정의가 사라지게 될것이다. 중국의 주권행사문제를 놓고 압박하며 중국분렬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연히 시도하고있는것은 제3자의 견지에서 보아도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오늘 아시아태평양지역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변모되고있는것은 주권국가들의 자주적권리행사를 가로막고 정치군사적으로 압박하고있기때문이다. 중국은 국가의 안전수호를 위한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제도와 집행체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한 나라, 두 제도》의 한계선에 도전하거나 국가를 분렬시키려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립장을 견지하고있다. 홍콩의 현지주민들도 홍콩국가안전법제정은 《한 나라, 두 제도》를 견지하고 홍콩시민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것이라고 하면서 적극 환영하고있다. 홍콩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중국에 있다. 나라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중국의 모든 조치들은 지극히 정당하다. 리학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