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6월 28일 로동신문

 

일본전범기업의 배상을
더이상 늦출수 없다고 강조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얼마전 《일본기업 강제징용배상절차 더 늦출 리유 없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일본당국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에 의해 모두 해결되였다고 하면서 저들기업들의 남조선내 자산이 압류, 매각될 경우 대항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으로 위협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이 일제강점시기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될수 없다는것이 법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사설은 밝혔다.

사설은 일본전범기업이 강제징용피해자들에게 배상할데 대한 판결은 당연한것으로서 더이상 늦출 리유가 없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