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7월 2일 로동신문
중국에서 홍콩특별행정구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상무위원회 제20차회의가 6월 30일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진행되였다. 회의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이 채택되고 습근평주석이 수표한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을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 부록3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여 실시할데 대해 밝혔다. 해당 법률은 발표된 날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신화통신은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수호법은 국가의 안전을 철저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수호하고 홍콩의 항구적인 안전과 장기적인 번영 및 안정을 보장하며 홍콩의 《한 나라, 두 제도》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도록 담보할것이라고 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