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7월 2일 《우리 민족끼리》
투고 추호도 묵과할수 없는 독도강탈야망
지난 6월 29일 남조선시민단체가 독도에서 독도수호결의대회를 진행하였다. 이것은 더욱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독도강탈야망을 단호히 분쇄하고 살점과도 같은 독도를 반드시 지켜내려는 굳센 의지의 분출이다. 력사외곡책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있는 일본의 아베패당은 지난 6월 26일 외무성산하 국제문제연구소를 내세워 1905년이전부터 일본인들이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벌려왔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한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정치권과 언론, 전문가들은 경제적리익을 위한 어업활동이 《독도령유권》주장의 근거가 될수 없으며 오히려 략탈의 증거일뿐이라고 반박하면서 그 허구성과 기만적실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단호히 대응할 립장을 밝히고있다. 세계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독도는 력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조선의 령토, 우리 민족의 땅이다. 지금으로부터 324년전인 1696년 1월 일본의 에도막부는 일본인의 울릉도출어를 금지하는 《죽도도해금지령》을 내렸다. 이것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스스로 인정한 결정이였다. 이 금지령은 1877년 일본의 최고행정기관이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작성한 《태정관지령》과 함께 일본이 독도가 조선땅임을 자인한 력사적인 문건으로 남아있다. 이보다 훨씬 이전에 나온 우리 나라의 력사기록문헌들인 《삼국사기》와 《세종실록지리지》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고유령토로 명백하게 기록되여있다. 수백년전부터 자기 조상들이 독도를 조선고유의 령토라고 인정한데 대해 일본반동들은 입이 열개라도 부인할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1905년이전부터 독도에서 어업활동을 해왔기때문에 제땅이라는 식의 어설프기 짝이 없는 근거로 《독도령유권》을 인정시켜보려고 하고있으니 정말 어리석고 쓴웃음만 나갈뿐이다. 우리 민족에게 들씌운 만고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 없이 우리의 고유령토인 독도를 한사코 제땅이라 우겨대며 조선반도재침야망에 들떠있는 일본반동들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아베패당은 더욱더 로골화되는 일본의 독도강탈야욕을 추호도 묵과하지 않고 단호히 징벌하려는 독도수호결의대회의 함성, 아니 온 민족의 분노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연구사 진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