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7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여전히 독을 쓰는 파쑈의 쇠사슬

 

얼마전 남조선대법원이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반통일세력청산 등을 주장한것으로 하여 《보안법》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 15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련대관계자 4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하였다.

지난 2011년에도 검찰은 청년학생련대를 《리적단체》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우리 공화국을 찬양하고 선전하였다는 죄아닌 《죄》를 들씌워 《보안법》에 걸어 기소하였었다.

이것은 민족자주와 통일을 위해 의로운 투쟁을 벌린 애국청년들에 대한 용납할수 없는 파쑈적폭거이며 과거 보수《정권》에서나 있을수 있는 반민족적범죄행위이다.

남조선의 진보적인 청년들의 투쟁은 민족자주와 통일을 지향하는 각계층 민심을 대변한 정당하고 의로운 장거로서 그것이 범죄시되거나 탄압을 당해야 할 하등의 리유도 없다.

응당 찬양되고 지지를 받아야 할 정의로운 투쟁이 도리여 불법으로 매도되고 탄압의 대상으로 되고있으니 실로 경악할 일이 아닐수 없다.

진보적인 청년들의 의로운 활동을 《리적행위》, 《종북선동》이라고 걸고들며 박해하던 끝에 《보안법》에 걸어 쇠고랑까지 채운것은 그야말로 보수《정권》시기의 파쑈적횡포를 방불케 한다.

박근혜집권시기에만도 백주에 합법적정당이 강제해산당하고 자주와 진보를 주장하는 언론인 《자주민보》가 강제페간되였으며 《전교조》를 비롯하여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권을 요구해온 각계층 단체들이 《해충과도 같은 존재》, 《내부의 적》, 《리적단체》로 매도되고 3 000여개의 문화단체와 근 1만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요시찰명단에 올라 얼마나 갖은 정치적박해와 탄압을 받았는가.

자주와 정의를 《위법》으로 매도하고 사대와 매국을 《적법》으로 분식하는 파쑈악법이 21세기 오늘에 와서도 그대로 독을 쓰고있다는것은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수 없다.

무고한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와 통일,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아온 반민주적, 반통일적악법인 《보안법》을 당장 철페하라는 남조선 각계층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있는것은 너무나도 응당하다.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이야말로 청산되여야 할 적페중의 적페이고 악법중의 악법이라는것을 명심하고 반통일적이며 반인권적인 파쑈악법, 시대에 뒤떨어진 《보안법》철페를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한다.

본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