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6월 3일 《우리 민족끼리》
[인입기사] 《21대<국회>는 <보안법>을 무조건 철페하라》
지난 1일 남조선의 국민주권련대가 《보안법》페지를 요구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대《국회》임기가 시작되였다. 《총선》결과가 말해주듯 지금 국민은 21대《국회》가 적페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제대로 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특히 21대《국회》가 더 미루지 말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바로 《보안법》페지이다. 《보안법》은 랭전의 산물이며 남북관계를 정상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반통일악법이다. 일제강점시기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옮겨놓은 《보안법》은 북을 적으로 규정해 대화와 교류, 협력을 가로막고있다. 《보안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여 사회발전을 가로막는 반민주, 반인권악법이다. 적페세력들이 틈만 나면 《색갈론》마녀사냥을 하는 근거도 《보안법》이며 로동자민중의 생존권요구에도 빨간 딱지를 붙여 억압하는 근거 역시 《보안법》이다. 《보안법》망령이 깃든자들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마저 《공산주의정책》으로 비난할 지경이니 《코로나19》이후 사회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보안법》페지는 절박하다. 유엔을 비롯해 여러 국제기구와 인권단체들이 《보안법》페지를 요구하고있는데 이들의 눈에는 우리 사회가 국민의 기본권조차 보장하지 않는 미개한 독재사회일뿐이다. 《보안법》은 현《정부》시기에도 활발히 작동하고있다. 현《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여러 국민이 《보안법》으로 처벌을 받았으며 특히 IT사업가가 간첩혐의로 구속되는 황당한 사건도 있었다. 이는 《보안법》이 사문화되였고 《적용만 엄격히 하면 아무 문제 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인지를 잘 보여준다. 21대《국회》는 시대의 요구,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반드시 《보안법》을 페지해야 한다. 《21대<국회>는 <보안법>을 무조건, 반드시 페지하라!》 《반통일악법, 반민주악법, <보안법> 페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