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0월 12일 조선외무성
외교활동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7일 유엔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임대표가 유엔총회 제75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한 연설은 다음과 같다. 의장선생, 지금 수많은 감염자와 사망자를 기록하며 인류의 생명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신형코로나비루스감염증위기는 전례없는 도전으로서 시급히 해결되여야 할 최악의 인권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 인권의 초보인 생명권을 떠나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말할수 없으며 인간의 생명권침해보다 더 엄중한 인권유린도 있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서방나라들은 악성전염병으로부터 인류의 생명권수호에 총력해야 할 이 신성한 유엔무대를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을 외곡, 비난하는데 악용하고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의 무제한한 자유와 금전리익을 인간의 생명권앞에 놓는 그릇된 인권정책으로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간 장본인들로서 그 누구의 인권상황에 대해 론할 체면도 자격도 없습니다. 법집행을 사명으로 하는 경찰들이 무고한 흑인살해행위를 일삼고 빈궁과 실업, 살륙과 차별 등 엄중한 인권유린행위들이 제도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있는 인권불모지도 다름아닌 서방나라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나라들이 저들의 부당한 인권정책적오유와 제도적모순에서 교훈을 찾고 자중, 자숙할 대신 오히려 우리 국가를 걸고들며 케케묵은 반공화국《인권결의안》을 이번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또다시 억지상정, 강압채택하려 하고있습니다. 《결의안》은 우리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제도전복》의 망상을 이루어보려는 적대세력들의 정치적모략과 대결광증의 산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습니다. 서방이 인권수호의 미명하에 발전도상나라들의 합법적인 정부들을 전복하고 피난민위기라는 인권대재앙을 산생시킨것은 오늘 그들이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인권》소동의 반동적본질과 위험성을 명백히 보여주고있습니다. 이미 수차 천명한바와 같이 우리는 허위와 날조, 편견과 적대로 일관된 《결의안》을 전면배격하며 끝까지 강경대응할것입니다. 란폭한 인권유린, 엄중한 인권파괴로 피고석에 앉아야 할 현행범들이 《결의안》의 주발기국으로 나서서 마치 《인권재판관》처럼 행세하는것이야말로 유엔의 비극이며 이 나라들은 무엇보다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고 제 집안의 인권유린오물부터 깨끗이 청소해야 할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는 일본의 반인륜적인 민족차별행위도 엄중시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일본당국은 840만여명 유괴, 랍치, 강제련행, 100여만명 대학살, 20만명 군성노예강요 등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앞에 저지른 특대형반인륜범죄를 인정하고 사죄, 배상할 대신 전염병방지를 위한 지원대상에서 조선학교들을 배제하고 우익깡패들이 조선대학교앞에서 갖은 악행을 감행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의 생명안전을 크게 위협하고있습니다. 일본당국은 죄악에 찬 과거를 성근하게 인정, 반성, 청산하고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비렬한 민족차별행위를 당장 걷어치움으로써 특대형인권유린전범국의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야 할것입니다. 의장선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동지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정력적인 활동으로 악성전염병과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인민의 생명안전과 리익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계십니다. 국무위원장동지의 인민사랑의 로고와 헌신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안정된 방역형세가 유지되고있으며 파괴적인 태풍과 폭우, 큰물로 재해를 입은 인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시기 위한 피해복구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습니다. 중첩되는 시련과 도전속에서도 수도 평양에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현대적인 종합병원이 일떠서고 재해지역주민들이 수천세대의 살림집들과 생활용품, 의약품, 식량을 무상으로 받아안는 현실은 우리 나라에서 인권이 어떻게 참답게 보호증진되고있는가를 보여주는 일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민의 권리와 리익보장을 정책작성의 최우선원칙으로, 절대적기준으로 삼고있는 공화국정부는 녀성들과 아동, 장애자, 로인을 비롯한 모든 주민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률적혜택과 경제적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자기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고있습니다. 생존권과 발전권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제반 인권은 사회주의헌법과 선거법, 로동법, 교육법, 보건법 등 부문별 인권법들에 의하여 법률적으로 확고히 담보되고 실천적으로 당당히 행사, 향유되고있으며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제, 무상치료제와 같은 사회주의시책들도 변함없이 실시되고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 어떤 시련에 부닥치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위대한 령도자의 두리에 전체 인민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월한 우리 식 인권보장정책과 제도를 굳건히 수호하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반드시 이룩함으로써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과 참다운 인권을 계속 확고히 담보해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끝) 출처 : 조선외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