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1월 6일

 

조선학교차별책동에 편승한
일본법원의 판결에 항의

 

일본 후꾸오까조선학원과 규슈조선중고급학교 학생들, 학부모를 비롯하여 도꾜, 교또, 오사까, 히로시마, 아이찌, 효고, 야마구찌의 재일동포들과 시민들이 10월 30일 일본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편승한 후꾸오까고등재판소의 판결에 항의하였다.

이날 후꾸오까고등재판소는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고급학교를 제외한 일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후꾸오까조선학원과 규슈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당국의 차별적이며 부당한 판결에 분노한 후꾸오까조선학원과 규슈조선중고급학교 고급부 졸업생들은 즉시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그들은 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닌 재판소가 아이들의 배울 권리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적극 가담해나섰다고 하면서 법원당국을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고등학교지원제도적용대상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한 문제는 재일조선인학생들을 과녁으로 삼은 극히 위법적인 처사라고 그들은 까밝혔다.

그들은 법원당국이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정부의 조선학교차별책동에 편승하여 부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단죄하였다.

기자회견을 끝마친 다음 그들은 집회를 가지였다.

도꾜, 교또, 오사까, 히로시마, 아이찌, 효고, 야마구찌의 재일동포들과 일본시민들이 여기에 합세하였다.

발언자들은 후꾸오까고등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통해 민족교육을 말살하려는 일본정부의 속심을 다시한번 똑똑히 알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의 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책동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조선학교차별 반대!》 등의 구호를 웨쳤다.

이날 후꾸오까조선학원과 《조선학교무상화실현 후꾸오까련락협의회》는 후꾸오까고등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항의성명들을 발표하였다.

【조선중앙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