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9(2020)년 12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사회주의헌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조국을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이자

 

당 제8차대회를 의의있게 맞이하려는 전체 인민의 혁명적열정이 세차게 분출되고있는 시기에 우리는 사회주의헌법절을 맞이하고있다.

주체61(1972)년 12월 27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이 채택발포된것은 우리 공화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을 구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고 그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갈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오늘 우리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주체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고 굳건히 수호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령도따라 우리 국가를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내여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공화국법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공고발전시키며 인민의 권리와 리익을 옹호보장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우리의 사회주의헌법은 인민의 의사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인민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것을 사명으로 하고있는 가장 인민적인 헌법이다.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전체 인민에게 참다운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온갖 조건들을 법적으로 담보하고있는데 사회주의헌법의 인민적성격이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법의 기능과 역할에 커다란 의의를 부여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시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키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법적담보를 마련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사회주의법이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옹호실현하는데 복무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완성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인민관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주의법에 의하여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가 자기의 생명력을 남김없이 발휘할수 있게 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온 나라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담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여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명명하도록 하시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하신 시정연설에서 국가의 법체계를 완비하고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였다.당정책적요구에 립각하고 발전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규범과 규정을 수정보충하기 위한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우리 국가의 인민적인 정치실현이 굳건히 담보되고있다.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하여 끝없는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기에 우리 국가는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이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의 나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국가활동과 사회생활전반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를 자기의 존재방식, 혁명적당풍으로 내세우고있는 우리 당은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고 더 좋은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다.당의 령도에 의하여 세계적인 악성전염병의 류입으로부터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자연재해복구건설에 나라의 총력이 집중되여 도처에 사회주의선경들이 펼쳐지게 되였다.올해에만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재자원화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격교육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대군관생활조건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비롯한 여러 법이 새로 채택됨으로써 우리 인민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법적기초가 더욱 튼튼히 다져지게 되였다.어떤 조건과 환경속에서도 인민대중의 존엄과 리익을 철저히 실현하려는것은 우리 당과 국가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최우선, 절대시하는 공화국법은 사회주의본태를 굳건히 지켜나갈수 있게 하는 보검으로 되고있다.우리 식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절대로 허용될수 없는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행위들을 밑뿌리채 들어내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 법기관들이 인민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있다.법이 인민을 지키고 인민이 법을 지키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국가의 인민적성격은 보다 굳건히 고수될것이다.

사회주의법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우리 식, 우리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경제관리분야에서 법질서를 강화하고 사회주의법의 조직동원적작용을 높여야 자립경제의 우월성을 최대로 높일수 있다.경제지도일군들과 공장, 기업소일군들이 생산과 기업관리를 주체의 사회주의경제관리원칙의 요구대로 진행하며 생산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법적통제를 강화하여야 경제전반이 활력있게 전진하게 된다.

오늘 당의 령도밑에 모든 경제적공간들을 합리적으로 리용하고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공장, 기업소들에서의 국가자원리용을 비롯하여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감시를 심화시키며 나라의 생태환경을 적극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투쟁이 벌어지고있다.사회주의법이 국가경제발전의 추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자립경제의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은 남김없이 발양될것이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국가의 법규범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것이 자기자신과 후대들의 행복을 위한 사업으로 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사회주의법의 요구대로 살며 투쟁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을 가지고있는 크나큰 긍지를 안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김일성-김정일헌법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국가건설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우리 공화국을 영원히 인민의 나라로 빛내여나갈수 있게 하는 대정치헌장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법무사상과 리론, 유훈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사회주의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인민정권건설과 경제건설, 문화건설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인민의 요구와 리익실현을 중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뜨거운 사랑이 깃들어있는 가장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을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온 사회에 혁명적준법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사회주의법은 인민을 위한 법이며 대중의 의식적이며 자각적인 노력에 기초할 때라야 생명력을 발휘할수 있다.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높은 준법의식을 지니고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법적요구를 철저히 준수하는것을 생활화, 습성화하여야 한다.

준법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공화국법의 인민적성격과 우월성을 깊이 체득시켜야 한다.대중의 준법의식을 높여주어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과정이 법질서를 엄수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여야 한다.사업상특성과 생활상애로를 운운하면서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행위가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교양하여야 한다.청소년들에 대한 준법교양에 힘을 넣어 그들이 어려서부터 법질서를 철저히 지키는것을 체질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준수에서 일군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

모든 일군들은 한가지 사업을 설계하고 전개하여도 국가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가를 엄밀히 따져보고 법의 요구대로 해나가야 한다.인민경제계획을 곧 법으로 받아들이고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기풍을 세우며 생산과 경영활동에 대한 법적통제를 받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높은 공민적자각을 안고 법규범과 규정을 자각적으로 지키며 사업과 생활을 청렴결백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인민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인민정권기관 일군들은 국가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법집행에서 이중규률을 허용하지 말고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고수해나가야 한다.법무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풀어나가야 한다.

사회주의법무생활에 대한 당적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급 당조직들은 법무생활과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여야 한다.법무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전환시키고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법질서대로 움직이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법기관들과 법집행에 대한 정책적지도를 강화하여 우리 당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가 철저히 구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사회주의법규범과 규정의 요구를 엄격히 지킴으로써 우리 국가를 참다운 인민의 나라,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법치국가로 빛내여나가자.